2016 법무사 9월호
14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입양, 다 같은 입양이 아니랍니다! 입양편 01 최근 재혼가정이 늘어나면서 입양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친자관계 를 맺는 입양제도는 과거 호적제도하에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양자제도로 출발했지만, 최근에는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복리를 위한 제도로 변화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입양제도에 있어 입양의 종류와 특히 일반양자 입양 과 친양자 입양의 특성과 차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편집부> 친양자 입양 – 친부모와의 관계 종료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고, 양부모 의 완전한 친자녀가 되는 입양입니다. 이때 양자는 양부모 의 혼인 중에 태어난 친자녀와 같기 때문에 친생부모가 아 닌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2 일반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 일반양자 입양 – 친부모와도 자녀관계 유지 ‘일반양자’ 입양은 양자가 친생부모의 친자녀로서의 지 위와 양부모의 양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갖게 되는 입양입 니다. 따라서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친 권은 양부모에게 있을지라도, 나머지 권리는 친생부모와 의 관계에서도 유지가 되며, 친생부모의 성과 본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1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 입양기관을 통해서도 입양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입양 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입양된 아동은 「민법」 상의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 게 됩니다. 3 1. ‘입양’이 뭐냐고요? - “법률적 친자관계 맺기”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 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입양 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 가 있거나(「민법」 제883조제1호), 가정법원의 허가(「민법」 제867조제1항)를 얻어 입양신고를 해야 성립됩니다. 입양신고를 통해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 계가 발생하고, 양자는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를 인정받게 됩니다(「민법」 제772조제 1항). 법률적으로 어떤 조건에 의해 친자관계가 맺어지느냐, 양자의 성·본은 유지되느냐 변경되느냐, 친생부모와의 관 계가 유지되느냐 종료되느냐, 입양의 효력은 어떻게 발생 하느냐 등에 따라 입양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2. ‘입양’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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