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15 법무사 2016년 9월호 국제입양 – 외국과 관련된 입양 국제입양은 「국제사법」에서 정한 입양의 준거법에 따라 국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 이의 입양 또는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등 외국적 요소가 있으면 모두 국제입양이 됩니다. 국제입양에는 외국인이 국내 또는 외국에서 한국인 양 자를 입양하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중 ‘국외입양’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입양 당사자의 자격 등 입양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해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4 3. ‘일반양자 입양’을 위한 조건을 알아볼까요? 일반양자의 입양을 통해 법적 친자관계를 맺기 위해서 는 아래와 같은 성립요건을 갖춘 후에 「가족관계등록 등 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해야만 효력 양 당사자가 입양에 대해 서로 합의해야 해요! 일반양자 입양은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끼리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사가 합치되 어야 합니다. 이때 입양의사는 어떤 조건을 달거나 특정 기한을 정해 서는 안 되며, 또 이 입양의사는 입양신고서를 작성할 때 와 그 신고가 수리될 때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 1 ‘입양제도’의 과거와 현재 입양제도는 처음에는 가문의 대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 조상을 모시고 가문의 대를 이어 가기 위해 남 자아이를 양자로 들였는데 입양제도가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었다. 호 주제도가 폐지되기 전에는 호주상속을 보장하기 위해 호주가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양자를 선정할 수 있었는데, 이를 ‘사후양자’라고 한다. 이 사후양자제도는 1990년 민법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그 후 입양제 도는 아동의 복리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제도(자를 위한 양자)로 변화되어 왔다. 그러다가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아동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강력한 입양제도(친양자제도)가 도입되었다. <출처 : 『생활법률 해법사전』 김용국 저> 양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야 해요! 일반양자라도 양자가 미성년일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 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 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67조). 2 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83조제1호 및 제8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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