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16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양부모가 되려면 자격을 갖춰야 해요! 반드시 성년자일 것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민법」 제866조에 따 라 성년자여야 합니다. 성년자이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자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미혼자가 아닌, 부부가 입양할 때는 부부 두 사람 모두 성년자여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3조제1항).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성년후견인이 입양하려는 것에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양에 동의(「민법」 제871조제1항)를 거부하는 경우 에는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할 것 혼인을 한 사람이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 와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어야 합니다(「민법」 제874조제1 항). 3 양자가 되려고 할 경우에도 자격을 갖춰야 해요! 양부모의 존속이 아니거나 양부모보다 나이가 많지 않을 것 양부모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방계존속(숙부, 숙모 등)은 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존속만 아니라 면 촌수가 같은 항렬(형제자매)에 있거나 손자항렬에 있는 사람이라도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양자가 양부모보 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4 즉, 양자가 될 사람은 성년자이든 미성년자이든 상관없 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보다 연장자만 아니면 됩니다. 양 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동갑이라도 그 사람보다 하루 늦게 태어났다면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양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 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민법」 제869조제1항).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합니다(「민법」 제 869조제2항).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 원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더라도 입양을 허 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9조제3항). ●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이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①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②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 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을 것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부 모가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입양에 동의하거나 양자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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