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17 법무사 2016년 9월호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입양을 승낙한 경우, 친권상실 선고 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 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870조제1항). 가정법원은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 Q 남편 몰래 잠시 아이를 입양시키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친한 친구가 아파트 선순위 분양 자격을 얻기 위해 아이가 필요하다며 남편 몰래 아들아이를 잠시 자신의 양자 로 입양시키게 해 달라고 합니다. 일단 입양신고를 한 다음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파양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하는 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요? A 부모 양쪽 모두의 승낙 없이 이뤄진 입양은 ‘무효’입니다.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부모(법정대리인) 모두의 입양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사례에서처럼 남편 의 승낙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식적으로만 입양한 것처럼 가장해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당사자 간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것으로 무효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07드단46704). 또한, 일반양자 입양은 양친과 양자가 될 사람끼리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며, 단순히 어 떤 방편을 위해 가장(假裝)하는 입양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3므2411 판결). 를 거부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습니 다(「민법」 제870조제2항).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이라도 부모의 동의를 받을 것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71조제1항 본문).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 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1조제2항).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3조제1항). 배우자 있는 사람이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 의를 얻을 것 양자로 될 사람이 부부인 경우에는 다른 일방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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