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18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양부모는 결혼생활 3년 이상의 부부여야 해요! 양부모는 3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로서 부 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 1항제1호 본문). 재혼부부라 해도 재혼이 성립한 날부터 3 년이 지나야 하며, 여기서의 ‘혼인’은 법률혼만을 의미해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양부모가 될 수 없고, 배우자가 없 는 독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부모가 동의해야 해요!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 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본문).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친 생부모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 기 때문입니다. 만일, 혼인 외의 자가 생부의 인지를 받지 않고 있다면, 그자가 친양자로 될 때에는 친권자인 모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 자와 생부 사이에는 법률 상 친족관계가 없어 친생부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 다. 그러나 부모가 폭력 등으로 친권상실 선고를 받거나 소 재를 알 수 없거나 의식불명, 장기간 행방불명 등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으로도 입양이 가능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 호 단서).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이 입양을 승낙해 야 해요! 친양자 입양도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 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하고,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 을 승낙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4 친양자는 미성년자여야 해요!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여야만 합니다(「민법」 제 908조의2제1항제2호). 1 양부모가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 를 함께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 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 우에는 단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 항제1호 단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 되는 친양자 입양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 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2008.1.1. 시행된 「민법」에서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가정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부터 친생부 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 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 908조의8까지). 친양자로 입양되면 양자와 친생자 간의 차별이 없어지 기 때문에 양자가 친생자와 같은 조건에서 성장할 수 있 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 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하고, 가정법원의 허락결정을 받아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제67조). 4. ‘친양자 입양’을 위한 조건을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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