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19 법무사 2016년 9월호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 판례 이야기 | 친부모와 친족관계 완전히 단절시키는 ‘친양자 입양’ 신중해야! <항고> “친양자 입양신청 인용결정 취소” A씨는 B씨와 결혼해 딸 C양을 낳았지만, 4년 후 협의 이혼했다. 이혼 당시 두 사람은 딸 C양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아버지 B씨로 정했을 뿐, 면접교섭이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지 않았다. 이후 B씨는 D씨와 재혼했고, A씨는 이혼 이후 딸의 양육비를 지급한 적도 없었고, 면접교섭권도 행사하지 않았다. 재혼해 C양을 양육해 온 새엄마 D씨는 C양이 자신을 친엄마처럼 따르고 친모녀 관계 이상의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친모 A씨의 동의 없이 법원에 C에 대한 친양자 입양신청을 냈다. 「민법」 제908조의2제2항에 따라 “친생부 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 우”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D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친양자 입양신청 을 인용 결정했다. 그러자 친모 A씨는 “D씨의 친양자 입양신청 인용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항고를 했다. <판결> 창원지법 2015.7.9.자 2014브67 항고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가사1부(재판장 홍창우 부장판사)는 친모 A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하고 D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 그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등 친생 부모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친양자 입양에 있어서 친생부모의 동의권을 배제하는 규정인 「민법」 제908조의2 제2항을 해석할 때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친생부모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규범조화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D씨는 친양자 입양이 아닌 일반양자 입양을 통해서도 법률상의 친족관계를 맺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친 양자 입양을 해 C양의 친족관계를 단절시켜야 할 현실적인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어도 입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 권자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2항). ①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 에는 아래의 ② 또는 ③의 사유가 있어야 함 ②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 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 섭을 하지 않은 경우 ③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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