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20 민사집행 생활 속 법률 • 법률고민 상담실 조정에 갈음한 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의 재산내역을 몰라 재산명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Q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하고,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A 「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에의하면 “금전의지급 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 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 을할수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따른가 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 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 의하면 ‘소송 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 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조정법」 제29조에 의하면 “조정은 재판상의 화 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에갈음하는결정에대하여도조서의정 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이의신청이 부적법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 고있습니다(대판2000다 33690). 또한 재산명시명령은 금전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되고, 전술하였듯이 재산명시명령의 요 건중의하나 ‘금전의지급을목적으로하는집행권원 중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 을 제외한 집행권원’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포 함되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재산관계 명시신청이가능합니다.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면 피고는 일정한 기간까지 법원에 재산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1개월 이하의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 니다. 치기공소를 운영하고 있는 치기공사입니다. 치기공 재료를 납품하는 치과에 대해 ‘을’의 입장이다 보니 제때 대 금결제를 받지 못해도 계속 납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치과도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밀린 물품대금이 2700여 만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A치과가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수차례 대금 결제를 독 촉하다 하는 수 없이 대금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이 많아 판결보다는 조정이 효과적일 거라며 조정에 회부했고, 조정기일에 피고가 나타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것만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재산 파악을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싶은데, 조정에 갈음한 결정으로도 신청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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