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21 법무사 2016년 9월호 막내딸에게 20억 상당의 건물을 증여하려는데, 증여세를 절감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Q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많은 자산을 불렸습니다. 제 옆에서 일을 도와주는 아들들에게는 이미 자산을 물려주 었는데, 공부만 하고 다니는 막내딸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해 준 것이 없어 공시지가 20억 원 상당의 공장용 건물 을 이전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20억 원을 들여 건물을 매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을 하자니 증여세가 많이 나오고, 딸아이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니 대신 증여세를 납부해 주면 또 다른 증여가 발생하여 증여세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전해 주고 싶은 부동산은 공장용 토지 건물로서 은행대출이 있지만, 상가임차인이 15명이나 되어 은행이자 를 충분히 내고도 남을 만큼 월세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딸에게 건물을 이전해 줄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김학수 법무사(전라북도회) 부동산등기 수증자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부담부증여를 통해 전체적인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A 부동산을 이전할 때는 무상양도(증여) 혹은 유상 (매매)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유상으 로 이전하는 경우(매매)에는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 세가 부과되고 양수인에게는 취·등록세가 부과됩니 다. 양도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서 최저 6% ~ 최고 38%(단기보유의 경우 세율 이 더 높음)까지 부과됩니다. 반면, 무상(증여)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증여자)에게는 양 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양수자(수증자)는 증여 세(자산의 시가에 따라 최저 10% ~ 최고 50%(누진 공제 4억 6천만원)의부담을안게됩니다. 귀하께서 보유하신 공장용지의 경우에는 취·등록 세(교육세, 농특세 포함)가 공시지가 유상양도(매매) 의 경우 4.6%, 무상취득(증여)의 경우 4%입니다. 따 라서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무상취득보다 더 많은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세금 면 에서는 20억원이넘는공장용지다보니증여로취득 을 해도 증여세가 40%[30억 이하 부동산(누진공제 1 억 6천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어 무척 부담스러운 것이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행부채와 임차보증금을 수증인이 부담하 는 ‘부담부증여’를생각해볼수있는데, 이럴경우증 여세보다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더 적게 발생하기 때 문에전체적인세금면에서는상당한절세가됩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구청 세무과에서는 수증자가 부 동산을 취득해서 은행이자 등을 납부할 수 있는지 수 증자부담능력을확인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은행 이자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보이면, 일괄적으로 증여로 보아 증여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따님의 소득(수증 받는 공장의 월세수입 등)을 증명 할 수 있다면, 부담부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전체적인절세가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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