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22 생활 속 법률 • 법률고민 상담실 민사집행 아내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집의 물건들이 압류됐는데,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아내가 몰래 친구에게 돈을 빌려 쓰고는 혼자서 해결을 못 하고 변제 약정일을 넘겼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친구 가 법원 판결을 받아 우리 집의 가전제품 등을 압류해 지금 경매 진행 중입니다. 오랜 손때가 묻은 집안 살림살이 들이 경매에 붙여져 팔려 나가게 둘 수는 없는데, 남편인 제가 어떻게 해야 살림살이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나요? 배우자 우선매수권과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 지급요구권을 이용해 되찾을 수 있습니다. A 부부의 재산 중 누구 소유인지 분명치 않은 것은 부부 공유의 재산으로 추정되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남편의 재산으로 증명·소명이 되는 경 우에는집행의대상이되지않습니다(「민사집행법(이 하 ‘법’)」 제190조, 제262조, 민법제830조). 예를 들어 압류된 재산이 남편 방의 노트북이나 골 프용품과 같은 것이라면 이는 아내의 소유가 아닌 남 편의 특유재산으로 증명·소명이 가능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압류 전이면 담당 집행관에게 그 사실을 증 명·소명함으로써, 이미 압류가 집행되었다면 제3자 이의의 소나 강제집행정지 등을 통해 집행에서 벗어 날수있습니다(「민사집행법(이하 ‘법’」 제46~48조). 그러나 남편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그 재산 은부부공유로추정되어, 남편에게우선매수권과공 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 지급요구권이 주어집니다 (법제206조, 제221조). 배우자 우선매수권이란, 압류된 유체동산의 경매 시 배우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에 우선하여 매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법 제206조, 140조)입니다. 이 우 선매수권의행사는절차가매우간단한데, 압류된유 체동산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고 구두로 신고만 하면됩니다. 다만, 이때는 부부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이 나혼인관계증명, 혹은주민등록등본(주소가같이된 경우)이나 의료보험증 중 하나를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좋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부부임이 입증되지 않아 최고가매 수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미리 예상매수대금을 준비해 두는 것도 안전하게 자 기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후 부부임이 입증되면매수대금의 1/2을반환받게됩니다. 한편, 법제221조, 제190조의각규정에따라압류 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1/2)을 주장하는 배 우자가 공유지분에 따른 매각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매각대금 지급권을 행사하려면 배당 요구 종기(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전까지 집행관에게지급요구서면을제출하거나매각기일에 출석해 구두로 지급을 요구하면 됩니다(「민사집행규 칙」 제153조,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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