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23 법무사 2016년 9월호 김도한 법무사(충북회) 빚을 지고 가출한 아내의 채권자들이 집 안의 가재도구 등을 압류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10년 전, 아내가 많은 부채를 지고 가출한 이후 연락두절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채권자들이 법원 판결을 받아 제게 아내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가재도구 등 동산을 압류하겠다고 합니다. 아내와 별거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주소가 같다는 것만으로 제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는 건지 황당합니다. 지금 저도 형편이 어려워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해 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대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혼, 주민등록 말소, 제3자 이의소송, 강제집행정지신청 등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A 아내의 가출로 혼자 생활하다가 아내의 채권자들 로부터 혼인관계 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음을 기화로 채무 변제의 독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 다. 그런데 아내가 이미 오래전 가출해 소식을 알지 못하므로 이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 결로 이혼이 확정되면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더 이상 아내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 등을 받지 않 아도됩니다(민법제840조). 또한, 귀하께서 아내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가출한 지가 10년이 넘었으므로 귀가할 가능성은 적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혼 전 이라도 관할 동사무소에 가셔서 아내의 주소를 직권 으로 말소해 달라는 신청을 하여 아내의 주소를 주민 등록상 말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주민등록 법」 제8조, 제20조, 동법시행령제13조). 부부의 재산 중 등기·등록할 수 있는 재산 이외에 는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유재산이 되어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 제집행을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10년 전에 아내가 가출해 동거하지 않았다면 현재 주소지의 유체동산은 남편 의 고유재산이라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아내의 주민등록이 남편의 주소지로 되 어있고, 아직까지법률상부부라는이유만으로남편 소유인 동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 다 할 것이므로 이미 압류가 되었다면 남편은 관할법 원에 ‘제3자 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을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46~48조). 남편 본인의 채무에 대하여는 파산·면책신청을 하 였으므로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결정을 받으면 법 률적으로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이므로 채무로부터 자 유로워질 수는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법률」 제625조, 2010다3353). 그러나 개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비 면책 채권인지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내용 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나 관련 절차상의 다투는 방 법(이의·항고 등)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채무자 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4조②항). 민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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