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25 법무사 2016년 9월호 A씨는 2015년 9월, 아들의 이름에 ‘로( 嫪 , 사모할 로)’ 자를 넣어 출생신고를 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이름의 한자 중 ‘로’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가족 관계등록부에 한글로만 이름을 기록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3항은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대법원규칙은 이름으로 쓸 수 있는 한자의 범 위를 8,142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인명용 한 자 8,142자 범위 내에서만 자녀의 이름을 정하도록 한 것 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이에 헌재는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실제 사용되지 않는 희귀한 한자 등 그 범위조 차 불분명한 한자를 문헌상으로 검증해 가족관계등록 전 산시스템에 모두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출생신 고나 출생자 이름 자체가 불수리되는 것은 아니고 가족관 계등록부에 해당 이름이 한글로만 기재돼 종국적으로 해 당 한자가 함께 기재되지 않는 제한을 받을 뿐”이라고 밝 혔다. “자녀이름, 인명용 한자 8,142字 안에서 지으라는 건 위헌”, 헌법소원! 헌재 2015헌마964 실제 안 쓰는 희귀한자 등은 전산시스템에 모두 구현하기 어려워, “합헌” 2015년 6월, A씨는 인스타그램에 골프웨어 ‘파리게이츠’ 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을 본 파리게이츠 모 점주 B씨는 A씨의 동의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파리게이츠 판매점에 그 사진을 올리면서 “인스타그 램의 파리게이츠 해시태그 이미지”라고 출처를 기재했다. 한편, 파리게이츠 수입업체인 C사도 같은 해 8월, 인스 타그램에 게시된 A씨의 사진을 허락 없이 자사 페이스북 에 올리면서 B씨와 동일하게 출처를 밝히고 “문제 시 메일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같은 달 A씨는 자신의 사진을 무단게재한 B씨와 C사에 항의전화를 하였고, B씨와 C사는 사진을 삭제했다. 그러나 A씨는 “당사자의 허락 없이 사진을 무단 사용해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B씨는 300만 원, C사는 500만 원 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B씨는 100만 원, C사는 3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 부승소 판결했다. 류 판사는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이 사 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까지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B씨가 53일, C사가 2일간 자신들의 영업을 홍보하기 위해 SNS에 사진 을 올린 것은 A씨가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초상 권 침해행위이기 때문에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동의 없이 SNS에 게재해 초상권 침해, 손배소송!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24874 약관에 콘텐츠 공유 명시했어도 영리목적은 위법, “원고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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