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26 생활 속 법률 •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이행강제금 장기간 내지 않았다고 과거분까지 소급 부과는 부당해, 무효소송 대법원 2015두46598 이행강제금은 법위반 제재 아닌 이행 강제하는 압박수단, “원고 일부승소” 동작구청은 2006년 A씨 소유의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라며 철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A 씨가 응하지 않자 동작구청은 2007년,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A씨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다 며 2008년 소송을 냈지만, 2009년 패소가 확정됐다. 그런데 동작구청은 2011년에야 뒤늦게 A씨에게 3억 28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2008년과 2009 년, 2010년분 이행강제금 총 8억 8800만 원도 함께 납부 하라고 통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에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행강제 금 부과처분 중 2008~2010년분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 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뒤, 이를 다투는 소송이 제기됐다는 이유 등으로 장기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소송 결과가 확정된 다 음에야 뒤늦게 이전 기간까지 소급해 한꺼번에 이행강제 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행강제금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는 압박수단”이라며 “비록 A씨가 장 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 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그 시정명령의 이행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 할 수 있고,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2011년분의 이행 강제금만 내게 됐다. 노모 씨는 지난해 부인과 이혼하기로 하고 변호사를 대 리인으로 선임해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제출을 맡겼 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노 씨와 노 씨 부인의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창원지법을 찾았지만 담당공무원은 “대리 인이나 당사자 일방에 의한 신청서 접수는 허용되지 않고 부부가 함께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며 반려했다. 이에 노 씨는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 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 두 사람이 반 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 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위 규칙 조항이 “일시적 감정이나 강압 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고 협의상 이혼이 그 절차가 시작될 때부터 당사자 본인의 의사로 진지하고 신중하게 이뤄지 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당사자의 진정한 이혼의사 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 성과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합헌 결정했다.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시, “부부 함께 출석하도록 한 것은 위헌” 헌법소원! 헌재 2015헌마894 신청서 직접 제출은 진정한 이혼의사 확인을 위한 목적에 정당,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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