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27 법무사 2016년 9월호 고혈압·당뇨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박모 씨는 2011년 12월, 유언장 작성을 위해 공증인 A씨를 병원으로 불렀다. 공증인 A씨는 “부동산을 장남에게 유증하되, 상속등 기 후 10년 안에 차남·삼남에게 각 3000만 원, 장녀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어머니 강모 씨에게는 사망할 때 까지 매월 6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 를 작성해 박 씨에게 읽어 준 뒤 박 씨의 동의를 받아 박 씨의 서명란에 대신 서명을 했다. 박 씨는 이듬해 11월 사망했고, 장남이 유언장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하려 하자 어머니 강 씨와 나머지 자녀들 은 장남을 상대로 유언무효확인소송을 냈다. 공증인의 유 언장 낭독을 듣고 구두 동의 후 공증인이 대신 날인했기 때문에 「민법」 제1068조에서 규정한 ‘유언 취지의 구수’ 요 건과 ‘유언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이란 요건을 갖추 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명날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 자 자신이 할 필요는 없다”면서 “공증인이 유언자에게 질 문을 해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해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 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상의 아버지 유언장, 공증인이 대리 서명해 자녀들이 유언무효소송! 대법원 2015다231511 유언자 의사에 따른 기명날인, 반드시 당사자일 필요 없어, “원고 패소” 이모 씨 등 4명은 2008년 6월, 용역업체에 고용된 뒤 소 속 용역업체만 바꿔 가며 군포시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하다 2012년 2월, 군포시로부터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 씨 등은 “파견기간이 2년 넘었 으므로 군포시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 씨 등 4명이 군포시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 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씨 등 모니터링 요원은 군포시 직원의 근무지시를 받고 매일 근무상황을 보고했다”며 “용역업체가 모니터링 요원을 신규 배치하려 면 군포시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요원의 근무태도가 불성 실하다는 이유로 군포시에서 교체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 야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용역계약은 이 씨 등이 용역 업체에 고용된 후 군포시에 파견돼 직접 시로부터 지휘· 명령을 받은 근로자 파견관계로 봐야 한다”면서 “「파견근 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포시는 이 씨 등과 일 한 지 2년이 초과된 시점에 이 씨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 가 발생했다”며 “군포시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 으므로 이 씨 등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군포시에서 2년 넘게 근무한 모니터링 파견요원, 근로관계 종료 통지 받자 소송! 대법원 2014다222794 시로부터 지휘 받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의무 있어 “원심 판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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