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28 생활 속 법률 • 새로 시행되는 법령 실업자도 국민연금 75%를 국가지원 받아 연금가입이 가능해져요! ● 「고용보험법」 개정 (2016.8.1. 시행) 이제부터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도 국민연금 가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 실업기간은 국민연 금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원치 않는 실업으로 인해 실업자가 된 빈곤층이 은퇴 후 적정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독일, 오스트 리아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빈곤층의 적정연금 보장을 위 해 실업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연금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지난 8.1.부터 「고용보험법」 개정 법률 이 시행되면서 실업자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해 주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 중이 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최대 1년 동안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월 최대 5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실업크레딧의 시행으로 2012~2013 년 기준 약 82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교사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면,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받게 돼요!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2016.8.4. 시행) 이제부터 교사들도 학생이나 학부모 등에 의해 폭행이 나 모욕을 당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8.4.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고등 학교의 장이 소속 학교의 학생·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 인 교원에 대하여 저지른 폭행, 모욕 등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관련사항에 대한 조사와 교원 보 호 등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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