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29 법무사 2016년 9월호 또한,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한 기 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아닌 사람이 ‘사회복지사’ 명칭 쓰면 과태료 물어요!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 (2016.8.4. 시행) 이제부터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이 ‘사회복지사’ 명칭 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50만 원의 과태 료가 부과된다. 지난 2.3.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토록 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150만 원으로 정한 것이다. 암환자,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해야 의료비 지원 받아요! ● 「암관리법」 개정 (2016.8.4. 시행) 이제부터 암환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지난 8.4.부터 「암관리법」 개 정법이 시행되면서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신청 시 해당 암 환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동의 서 면을 제출토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자료 정보의 범위는 요구불예 금과 저축성예금 등 6가지 유형의 금융정보와 대출 현황 과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 신용정보, 보험해 약에 따른 환급금 등 보험정보다. 고속도로 통행료, 최종 요금소에서 ‘한 번에 일괄 수납’ 받아요! ● 「유료도로법」 개정 (2016.8.4. 시행) 「유료도로법」 개정법률이 지난 8.4.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속도로 요금을 중간정차 없이 최종요금소에서 한 번에 납부토록 하는 ‘무정차 통행료 납수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 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무정차 통행료 납수시스템’은 영상 촬영을 통해 차량 경로를 파악하여 연계구간에서의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는 시스템 으로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이 서로 다른 유료도로 를 연속하여 통과하는 경우, 중간에 정차하여 통행료를 납 부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통행시간 단축으로 도로정체가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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