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법무 뉴스 • 업계 핫이슈 52 들로부터 여론적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과 중개사가 법무사 사 무소로 당사자를 데리고 온다고 해 서 반드시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 는 것이 아니라 단지 리베이트를 지 급하는 장소만 바뀌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의견이 있었다. 또한 그와 같은 방안을 회 차원 의 결의로 시행하는 경우, 「공정거래 법」 위반 가능성 13) 에 대한 추가검토 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최초의 기본계획에서는 이를 제외하였으나, 추후 기본계획의 시행경과에 따라 출입금지 규정의 도입 여부를 재검 토할 예정이다. 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리베이트 근절 대책이 실효를 거 두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엄 중한 제재 방안 역시 필수적이다. 부 산회에서는 위 기본계획 제10조에 위반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 안을 규정하면서 집행부는 회원에 대한 징계요청 시 이와 같은 징계기 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는데 그 주 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 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은 6 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2회 위 반은 1년 이상의 영업정지 및 서는 집행부의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노력과 근절 대책의 일관된 시행을 통해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단속방안, 위반행 위의 종류,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회원과 집행부의 책 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을 모 두 담은 「공인중개사 등 리베이트 근 절 기본계획 12 ) 」을 수립하여 의사회 결의를 거 쳐 공표하고, 2016.8.1. 부 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 벌을 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전 예방효과와 앞서 설명한 각종 자료 제출 및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에 협력할 의무 등을 정하고 이에 구속 력을 부여함으로써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토록 하며, 나아가 집행부 스스 로도 리베이트 근절 대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못하도록 함 으로써 보다 강력한 실천력과 지속 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로 대토론회 등에서 일부 회 원은 법무사나 사무원의 중개업소 출입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자 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를 하는 방 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법무사 사 무원의 중개업소 출입을 금지하여 등기당사자들로 하여금 재차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하게 하는 경우 시민 ② 매 월 말을 기준으로 제출하는 월간 업무보고서의 양식을 변경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 는 총건수와 보수액은 물론, 이 전등기의 수임경위를 의뢰자별 (중개사, 금융기관, 등기당사자) 로 구분하여 그 사건 수를 함께 기재하도록 함. ③ 회 원과 사무원은 물론 일반 시 민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부조리 제보자에 대해 최고 500만 원 의 포상금제도를 채택하고, 특 히 근무조건이 불안정한 중개보 조원들의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포 상금제도를 홍보하고 있음. ④ 리 베이트 부조리에 대한 첩보수 집과 자료 분석, 조사업무 보조 등을 담당할 전담직원을 채용토 록 하되, 그 시기는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회장이 정하도록 함. ⑤ 위 반혐의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 를 위해 윤리위원장을 위원장으 로 하여 20인 이내로 구성된 특 별조사위원회를 설치, 운용함. 그런데 다양한 단속방안에도 불구 하고 근절 대책이 결실을 맺기 위해 12) 본문 12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제3호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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