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53 법무사 2016년 9월호 회원과 중개사 등에 대한 형사 고발을 병행하고, 3회 위반의 경우에는 제명을 원칙으로 한 다. 14) ② 1 회 위반의 경우에도 행정쟁송 을 통해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 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즉시 형 사고발을 병행한다. ③ 회 원이 채권 할인비용을 과다계 상하거나 사건부에 수임사건 기 재를 축소, 누락한 경우 15) , 중개 사 등이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이나 형사고발과는 별도로 회원과 중 개사 등 모두에 대해 세무조사 를 의뢰한다. ④ 기 본계획에 의무사항으로 규정 된 서약서, 거래처현황 등을 제 출하지 않거나 특별조사위원회 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1 회 위반에 준하여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제재기준으로 한다. ⑤ 리 베이트 부조리가 회원의 관 리·감독 없이 사무원의 독단적 인 행위에 의한 것이거나 회원 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 라도 회원과 사무원 모두 징계 대상으로서 그와 같은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참고로 위 ④와 같은 제재규정을 둔 것은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단속과 조사가 가능해야만 기본계 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수사권이 없는 회로서는 최소한 회 원들의 거래처 변동현황과 소유권이 전등기의 수임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기본계획에 규정된 각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 허위내용의 자료를 제 출한 경우에도 역시 제재 대상으로 정하게 되었다. 마.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 리베이트 근절 기본계획은 우리 회 내부의 의지와 대책만으로는 충 분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리베이트를 받아 왔던 공인중개사 나 대출상담사의 의식전환도 필요하 고, 무엇보다 상당수의 변호사나 법 무법인이 등기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14) 사 무원의 경우에는 1회 위반은 6개월 종사 정지, 2회 위반은 승인취소를 원칙으로 한다. 15) 기본계획에서는 리베이트로 인한 손실을 보 전하기 위해 사건부에 수임사건 기재를 축 소·누락한 경우와 채권 할인비용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경우까지도 리베이트 부조리 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2016.7.6. 사무원들의 대토론회 및 자정결의대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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