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법무 뉴스 • 이슈 발언대 56 등기 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본, 공인인증서 기반 전자등기의 대량사고 가능성 부동산 계약에서부터 등기까지 논스톱으로 연결하는 부 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이 본격화된 가운데, 법 무사의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전자적 시스템 내에서도 등 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본 글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기 전에 전자등기의 보안문 제 검증을 이슈화하여 전자등기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법 무사 주도의 본인확인 법제화를 견인해야 함을 설파하고 있다. <편집자 주> 1. 들어가며 이미 전자등기신청이 가능해진 지 10년이 되었지만 금 융기관 설정등기 등 일정한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던 전자 등기가 이제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소 유권이전등기신청 등 등기신청의 보편적 모습이 될 수 있 는 새로운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제 전자등기가 활성화되지 못한 문제만이 극복할 과 제일 뿐 절차에 있어서 위험요인은 없는 것일까? 전자등 기 도입 초기에 비해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전자 상거래 역시 보편화되었으니 보안은 이제 정복된 과제일 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만약 전자등기의 보안에 대해 다시 한번 검증을 하려면 지금이 적기이며,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흔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의무, 실천과 전략  최재훈 대한법무사협회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TF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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