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57 법무사 2016년 9월호 2. 대량사고의 요인 가. 공인인증서가 사무원에게 쉽게 교부될 수 있음 전자등기신청은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따 라서 전자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신청 당사자의 공인인증서를 교부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 하다. 물론 당사자가 원거리에서 인터넷등기소에 직접 접 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가 원래 의 예정된 모습일 것이나, 실무에서는 당사자들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로그인을 하고 전자서명 하는 것에 익숙하 지 않고, 현재 등기신청의 대부분을 자격자대리인이 대리 해 온 관행과 등기신청 시 필요서류를 법무사나 변호사에 게 교부하는 관행으로 인해 공인인증서를 자격자대리인 (또는 사무원)에게 교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의 구축과 이를 매개로 전 자등기 시장을 개척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명백한 사 실이고, RA사업(Registration Authority, 공인인증서 등록 대행업)을 통해 대량의 전자등기를 박리다매로 처리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모델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 사실상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당사자 의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당사자 또는 RA기관으로부 터 전달받게 되어 결국 등기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원의 지 배하에서 사용될 것이다. 나. 공인인증서의 대량 유출 가능성 공인인증서는 파일복사를 통해 쉽게 복사가 되기 때문 에 사용 후 폐기를 하였는지, 또는 당사자에게 원본을 반 환하고 사본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당 사자는 등기 후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도 변 경한 당해 공인인증서만 비밀번호가 변경될 뿐, 이미 사본 이 존재한다면 사본의 비밀번호는 변경되지 않는다. 따라 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사무원이 이를 복사하여 보관한 다고 해도 막을 방법은 없다. 오히려 보정이 날 경우를 대 비하여 복사본을 저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다. 공인인증서는 용도제한이 없음 공인인증서의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달리 그 용도 가 지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전자등 기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유형인 근저당권설정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실에 교부되었다면, 이 공인인증서는 언제든지 부동산 매도용으로 전용되어 사 용될 수 있다. 1) 물 론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을 등기신청 후 교합 시까지 짧은 시간 동안만 허용되도록 할 수도 있으나, 역시 적어도 1~2주 이상은 공인인증서를 사무 원이 보관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용 공인인증서, 범용공인인증서의 경우 에는 유효기간의 제한 설정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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