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법무 뉴스 • 이슈 발언대 58 라. 인감증명서와 공인인증서의 차이점 이처럼 공인인증서는 타인에게 교부가 되는 순간 수개 의 원본이 존재하게 되고 사용상의 제한이 없어진다. 이는 인감증명서와 비교해 보면 그 위험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인감증명서는 물리적 유형물로 1부의 원본만 존재하며, 사용하고 나면 더 이상 다른 곳에 사용이 불가능하나, 공 인인증서는 파일복사를 통해 수많은 원본파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또한,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과 한 쌍을 이루어 인감증 명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거래관 행상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더라도 인감도장을 자격자대리 인에게 교부하는 경우는 없어 당사자의 통제를 받게 되지 만, 공인인증서는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되고 나면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등기실무상으로도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매도용이 아닌 인감증명서 의 경우에도 인감증명서 하단에 용도를 특정하여 발급하 는 등 발급 및 사용상 제한이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불법하게 보관을 하다가 사용해도 이 구분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발급 시 본인확인 •신분증 대면확인 + 담당공무원에 의함 + 지문 대조 •대리발급 허용 •신분증 대면확인 + 등록대행기관을 통해민간기업에 의함 •대 리발급 불허, 단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자격자대리인에게 공 인인증서 발급번호를 교부하여 자격자대리인이 공인인증서를 다운 받아 이용하기도 함 사용방법 인감도장과 함께 사용 비밀번호와 함께 사용 교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인감도장은 거 래관행상 거부감이 많아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인인증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도 함께 교부하게 된다. 사용의 1회성 인감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면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다. 사용의 횟수에 제한이 없다. 용도제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 일반인감증명의 경우에도 인감증명서 하단에 용도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용도의 제한이 없다. 발급 ① 본인발급 : 신분증을통한대면확인및무인(拇 印, 무인은 임의적 사항) →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곤란한 경우, 무인을 전 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해 야 함. ② 대리인 발급 시 위임장 및 위임인 및 피위임자 의 신분증 원본을 제출, 대리인의 무인절차 필 수적 요구(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불요). → 대리발급의 경우 위임인의 신분증 원본소지여 부로 대리권 유무를 확인 •온 라인 신청 후, 집배원 등(등록대행업체 직원의 자격)에 의한 배달 가능(교부 시 집배원 등에 의한 본인확인) •은 행, 우체국, 상공회의소 등 등록대행업체를 지정하여 발급 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인확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에 비해 부 실하다. ✽ 현재 전자등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영역(금융기관 등기와 일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대출모집인에 의한 대출의 경우 대출 모집인이 RA기관의 가입자 대면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격자대리인은 이를 기반으로 발행된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등기를 하게 된다. 2)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제한 없음(통상 1년마다 갱신) 사본 / 위조 사본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위조가 어렵고, 위조 시 민원24시 등 사이트에서 발급 여부 확인이 가 능하다. 파일복사를 통해 쉽게 복사가 가능하고 사용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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