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59 법무사 2016년 9월호 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는 그 발급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발 급하는 경우 대면확인 및 지문을 통한 당사자 확인을 통 해 발급되며, 대리발급의 경우에는 대리발급 받은 인감증 명서임이 현출되어 사용에 있어서 주의를 할 수 있다. 하 지만, 공인인증서의 경우 발급은 대면확인이 원칙이나 대 면은 광범위한 RA기관을 통해 부실한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될 수 있으며, 재발급의 경우 비대면확인을 통해 발급 된다. 이미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의 유출로 인한 금융사고는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계속해서 기 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공인인증 서로 인하여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전자등기가 활성화되 지 않아 범죄자들이 전자등기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일 것 이라 추측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예를 들어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마. 전자등기로 인한 박리다매의 시장형성과 이로부터 발 생하는 부동산 대형사고 위험 한편, 현재 전자등기가 활성화되는 시장의 모습을 살펴 보면, 박리다매를 통해 사건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사무실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무실에서 는 공인인증서를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며, 사실 이를 막을 방법 또한 없게 된다. 바. 전자신청을 이용한 범죄에 있어서 필요한 본인확인 정보 전자신청을 통해 등기를 하려면 통상, ① 매도인의 공인 인증서, ② 매수인의 공인인증서, ③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④ 자격자대리인의 공인인증서, ⑤ 자격자대리인의 인터넷등기소 ID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자등기를 이용한 고의 범죄 가능성 측면에서 접근하면 위의 이중·삼중의 보완기능은 허술하기 짝이 없 다. 우선 자격자대리인의 공인인증서와 자격자대리인의 인터넷등기소 ID 및 비밀번호는 사무실 직원들과 공유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현재 전자등기 시장이 대량의 박리다매 위주로 형 성된 점을 감안한다면, 대형 법무법인의 경우 수십 명 또 는 백여 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재택근무도 가능)이 자격 자대리인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매도인의 공인인증서는 불필요하며(이미 등기가 끝나 소유권을 상실한 자임), 매수인의 등기필정보는 소유 권이전등기완료로 인하여 이미 자격자대리인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등기필정보가 없더라도 이미 가지고 있 던 매수인(등기완료 후 소유자)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확인 서면을 전자적으로 작성하면 되므로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결국 제3의 권리자를 내세워 권리를 취득하고 매수인 (등기완료 후 소유자)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부실한 등기신 청이 얼마든지 쉽게 가능하게 된다.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등기의무자가 될 자)의 공인 인증서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범죄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 하루에 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10건 입수하여 등기를 처리하는 등기사무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10일이라고 한다면, 100건의 부실등기가 한 명의 범죄행위에 의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게 된다. 2) 예전처럼, 또한 현재 전자계약시스템과 관련하여 활성화 방안으로 논의되 고 있는 자격자대리인을 RA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의 경우, 결국 자격자 대리인의 소속 사무원이 본인확인 후 발급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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