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법무 뉴스 • 이슈 발언대 62 부동산등기 시장을 컨설팅 시장으로! ‘민사신탁법인’ 만들자! 최근 법무사 업무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민사신탁’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필자는 부동산등기시장을 ‘민 사신탁’과 연계해 새로운 컨설팅시장으로 진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편집자 주> 민사신탁 활성화를 위한 제언 염춘필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위원 들어가며 필자는 2012.7.26. 개정 「신탁법」이 시행될 때, 향후 ‘신 탁등기’가 법무사의 주요 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 지만,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많은 법무사들이 신탁 분야에서 선구적인 활동을 해 왔고, 최 근에는 한국민사신탁법무사회가 결성되어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하는 한편, 회장으로 활동 중인 김종원 법무사님 이 『법무사』지에 연재하는 민사신탁 글을 보고 크게 자극 을 받아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민사신탁에 대한 사고의 지 평을 확장하고, 향후 ‘신탁등기’ 활성화를 위한 활동방향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Q1. 정형화된 원인증서, 법무사에게 득(得)일까, 독(毒)일까? 최근 보수자율화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 표 유지를 주장하는 논거 중 하나는 “대부분의 부동산등 기는 법무사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등기”라는 것이다. 이 주장이 너무 직설적으로 현실을 까 발린 것이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필자는 약간의 심리적 충격을 받고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부동산등기의 다수를 차지하는 근저당설정등기나 말소 등기 또는 약간 난이도가 있다고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좀 더 난이도가 있는 상속등기를 하나하나 떠올려 보니 그 주장 속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결국 그 생각의 끝에는 ‘등기의 원인계약서가 정형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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