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63 법무사 2016년 9월호 어 있기 때문’이라는 답이 있었다. 사무원들의 숙련된 노고 도 물론 있었겠지만, 원인계약서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 에 초보적인 실무처리 경험과 지식만을 갖고도 반복적으 로 발생하는 정형적인 부동산등기를 사무원이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90년대 중반 법무서식 프로그램이 일반화되면서 부동 산 표시나 등기사항 등을 입력해 자동적으로 작성된 관련 계약서들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 덕분에 원인계약서 작성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고, 사무원들도 기초적인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통해 능숙하게 실무를 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법무사는 본인이 작성한 원인계약서를 처 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작성하게 되 었고, 고객에게는 관련 서류에 채워 넣어야 할 사항만 물 어볼 뿐, 당사자들이 원인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넣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정형화된 근저당권설정계약 서에는 채권에 대한 이율이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지 만 필자는 한 번도 이율을 기재한 적이 없었고, 지난 20년 동안 채권의 이자율을 기재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본 적 도 없다. 그래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보정 한 번 없이 이루 어졌고, 이에 터 잡아 임의경매를 신청해도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 그래서 필자는 내일도 채권의 이율에 관한 사항이 공란 으로 기재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다. 이를 근 저당설정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아니면 삭제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지 않 고. 굳이 검토를 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동산담보에 관한 계약서는 어떨까? 필자가 사 용하는 동산담보설정계약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형태 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필자는 우연히 10쪽도 넘는 동산담보설정계약서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고, 어느 날은 20쪽쯤 되는 임대차계약서를 목격하고 가슴을 진정해 가며 그 내용을 꼼꼼히 정독했던 적도 있었다. 이 글을 읽는 법무사들 중에서도 필자와 같이 수십 쪽 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나 근저당설정계약서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을 내년부터 전국 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시스템 내에서 이해관 계인의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가 사실 의문이다. 각설하고,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정형화된 부동산등기의 원인증서가 법무사에게 여전 히 득이라고 생각하나? 아니면 이제는 독이라고 생각하 나?” Q2.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부동산등기부에 반영할 방법은 없는가? 거래 파트너인 한 세무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부동산을 증여하고 싶은데 “수증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도, 증여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차임을 증여자가 받는 부동산 증여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필자는 습관처럼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증여가 발생하 고, 차임에 대해서는 수증자로부터 증여자가 다시 증여를 받는 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냐” 고 반문했고, 세무사는 “그건 당연하다”며 “그런 부동산증 여계약서를 작성해 줄 수 있냐”고 물었다. 그래서 “보통 ‘조건부 증여’는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 이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조건의 증여지만, 해당 차 임에 대해서 증여자가 사망할 때까지 그 수취권을 유보하 는 계약 또한 불가능할 것 같지 않다”고 답변했고, 세무사 는 “그러한 계약 내용이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될 수 있는 가”라고 물었다. 법무사에게 상담을 했으니 당연히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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