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법무 뉴스 • 이슈 발언대 64 에 표시할 방법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을 것이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당연히 가능하지 않지요.” “그러면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소유자 가 수증자로 된 등기부를 보여 주면서, 임차인에게 그 차 임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지급하라고 하면, 이를 쉬이 수 긍할 수 있는 임차인이 몇이나 될까요?” 하지만 이 대목에서 궁색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로는 그러한 내 용을 담을 방법이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자책감이 몰려왔다. “정말 현행 「부동산등기법」하에서는 그러한 내용의 등 기를 할 수 없는가?” Q3. 고령화시대, 부동산등기를 둘러싼 새로운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노부부가 사무실을 방문했다. 두 분 다 사별을 하고, 노 인복지회관을 다니다 서로 의지하게 되어 현재는 보은에 서 농가주택을 수리해 함께 살고 있다. 재산 문제가 복잡 해질 수 있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두 분에게 큰 걱 정거리가 하나 있다. 현재 농가주택은 할아버지 소유이고, 여러 가지 사정상 할머니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을 할 수 없는 처지 여서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마땅히 갈 곳이 없 는 할머니는 어디서 살아야 하냐는 것이다. 결국 사후 자 식들의 선의에 할머니를 맡겨야 하는데, 이 생각만 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태산 같다고 했다. 두 분의 뜻은 명확했다. 할아버지 사후 부동산은 자식 들이 상속하더라도 할머니가 살아 계실 동안은 자식들이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할머니 생존 시까지 온전히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노부부의 절실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답 을 하지 못했다. 필자가 알고 있는 부동산등기 지식으로는 이분들의 요구를 풀어 드릴 수가 없었고, 솔직히 그 방법 을 찾았다 해도 두 분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납득시킬 자신 이 없었다. 설령 설명도 하고 납득을 시켰다 해도 과연 고 령의 두 분이 필자가 알려 준 방법을 따라올 수 있을까? 필자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상담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 돌아가는 두 분의 뒷모습을 보며 무기력한 기분이 되었다. “내가 정말 법무사인가?” Q4. 부동산등기를 컨설팅으로 발전시킬 방법은 없을까? 서두에서 ‘정형화된 원인증서’ 이야기를 했지만, 법무사 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이미 많은 법무사들이 ‘등기’의 영역을 넘어 ‘부동산’ 전반에 관 한 컨설팅으로 나아간 사례들을 수없이 보아 왔다. 부동산 개발과 경매 등 부동산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가장 뛰어 난 조력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법무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왜 ‘부동산등기를 컨설팅으 로 발전시킬 방법을 찾고 있을까?’ 부동산개발에서부터 등기 전반을 두루 살펴보지는 말고 ‘부동산등기’에 한정해 보자. 대법원이 사실상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 안인 ‘부동산등기 선진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 계의 문턱에서, ‘전자계약시스템’과 ‘부동산등기’를 연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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