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65 법무사 2016년 9월호 키고자 하는 국토부의 야심 앞에서, 법무사 보수표가 폐 지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에 맞서 법무사는 ‘본인확인제도’ 의 관철과 ‘사실상’ 보수표를 유지하는 대안에 목말라하고 있다. 그런데 혹자는 묻는다. “본인확인제도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법무사업계의 대 안은 무엇인가?” “보수표가 폐지되면 법무사업계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 을 것인가?” 그런데 필자는 이런 반문이 생긴다. “본인확인제도가 관철된다면, 보수표가 유지된다면, 부 동산등기를 여기에 그대로 머물게 할 것인가?” Q5. 신탁등기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시장은 어떻게 만들지? 앞의 질문들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 본다. Q1, ‘정형화된 원인증서’를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 어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 해 볼 수도 있다. 원인증서가 복잡해진다고 해서 부동산등 기의 결과(등기사항)가 달라지는가?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데 원인증서가 달라져야 할 이유가 있는가? 결과가 달라져 야 원인도 변화하지 않는가? 현행 독일법 계통의 「부동산등기법」 체계하에서는 아무 리 복잡한 원인증서를 작성해도 등기사항이 법정되어 있 는 한, 이를 다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등기사 항을 등기하는 것이 아닌 ‘원부’를 등기하는 영미법 계통의 ‘신탁등기’를 더욱 대중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Q2, 부동산을 증여하면서도 증여자가 차임을 수취할 수 있는 방법은 현 「부동산등기법」하에서도 가능하다. 다 만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는 해결방법이 없고, 민사 신탁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필자는 법무사이면서 도 이를 잘 알지 못해 현행 제도로는 그러한 등기를 할 수 없다고 잘못 설명해 주었다. Q3, 노부부의 사례는 필자가 민사신탁제도를 활용해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고객이 민사신탁제 도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이해했다 하더라도 실행하려 하 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객에게도 이 제도는 너무 낯 설기 때문이다. Q4, ‘등기’ 자체를 컨설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 동산등기 중 신탁등기가 가장 비교우위에 있다. 그렇다면 신탁등기를 대중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필자는 신탁등기 대중화를 위해 먼저 법무사업계 내부 의 연구와 교육 1) 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사례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례가 개발되면, 이를 업계에서 보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적어도 3년 내에는 많은 법무사들이 다양한 민사신탁을 직접 처 리할 수 있을 정도로 협회에서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해 연 구와 출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민사신탁의 보편화·대중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인 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노부부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법무사가 신탁등기에 정통한 지식을 갖고 있더 라도 국민의 법 감정이나 이해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 다면 대중화는 요원한 일이다. 따라서 필자는 민사신탁 ‘사단법인’의 창립을 제안한다. 이 사단법인은 고령화시대와 민사신탁을 연결하는 고리로 서, 고령화시대 재산문제 해결 수단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 게 민사신탁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제시하고, 홍보와 교육을 통해 사회저변의 인식을 확산시켜 새로운 신탁등기시장을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 김 종원 법무사님이 『법무사』지 2016년도 8월호에 기고한 바와 같이 민사 신탁 업무의 지식베이스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교육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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