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66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 연재 목차 | 1. 민사신탁의 유용성과 적용범위 - 법무사 업무 확충을 중심으로 2. 민사신탁 사례해설 - 유언대용신탁을 중심으로 3. 민사신탁 FAQ 01. 들어가는 말 2012.7.26. 전면개정 시행된 「신탁법」은 민사신탁 활성화를 위해 유언대용신탁(법 제59조) 및 수익자 연속신탁(법 제60조)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신탁 특유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기저로 하여 민사신탁을 활용한 업무 사례 중 예시에 불과하다.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등 자산관리 행위의 목적에 따라 파생되어 진화하는 신탁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과 유의사항을 살펴본다. 민사신탁업무과정에서등기전문가인법 무사가 신탁등기를 하지만 등기절차 자체는 개인 또 는 제3자로 대체가 가능한 비전문적 업무라는 점에 동의할것이다. 오히려 신탁 등기를 하기 전 신탁설정 업무처리와 민사신탁 사례해설 ─ 유언대용신탁을 중심으로 ─ 민사신탁 ❷ 민사 분야에서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민사신탁’이 법무사 직역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호부터 3회차에 걸쳐 민사신탁 분야의 개척자라 할 수 있는 필자가 민사신탁에 관심 있는 법무사들을 위해 민사신탁에 입문할 수 있는 기초적인 개념과 틀을 제공한다. <편집자 주> 김종원 법무사(서울중앙회) / 한국민사신탁법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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