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67 법무사 2016년 9월호 신탁 이후 다양한 상황 변화에 대한 자산관리 전문가 로서의역할이더욱중요하다. 사례연구를통해다양 한상황에응용함으로써가족신탁, 증여신탁, 상속신 탁, 후견지원신탁등민사신탁분야의활성화를위한 단초제공의기회가되기를기대한다. 02. 유언대용신탁 사례 가. 사례 홀로 사시는 어머니 갑(건강하신 편이라 향후 10 여 년 이상 장수가 예상됨)이 소유한 상가는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에임대중이다. 상가의시 세는 약 10억 5000만 원이고 은행 대출은 5억 원이 남아있다. 가족구성원에는딸과사위, 아들이있다. 딸(을)은 약 2억 원의 금융권 대출을 연체 중인 신 용불량자이고, 사위(병)는사업을하고있다. 주채무 자는 사위이고 딸은 연대보증인이며, 사위가 개인사 업자회생절차를거쳐상환중이다. 아들은 7년 전 어머니 갑이 준 현금 5억 원 정도를 사업자금으로 탕진한 후 지금은 상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고자 한다. 이런 상황에서 딸에게 상가를 물려주고 싶은 어머니가 법무사를 찾아와 증여나 매 매방식 중 무엇이 유리한지, 아니면 상속을 대비해 유언공증을하는게좋을지상담하였다. 나. 사전 확인사항 1) 증여 처리 (양도차익이 커서 양도세가 약간 더 많은 경우 가정) 어머니 갑이 딸 을에게 상가를 지금 증여하면 취득 세는 약 4000만 원(취득세 과표 약 10억 원 × 4%) 이고, 증여세는 약 2억 4000만 원[증여세 과표 10 억 5000만 원 - 증여공제 5000만 원 = (10억 원 × 30%) - 공제 6000만원]이예상된다. 2) 상속 처리 ●상속(어머니가 2년 후 사망)으로 자산을 정리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10억 5000만 원[(10억 5000만 원 + 아들 사전증여 5억 원) - 부채 5억 원] 1) 이고, 상속세 는 약 1억 500만 원[10억 5000만 원 - 상속자녀공 제 5억원 = (5억 5000만원× 30%) - 공제 6000만 원]이다. ●상속(어머니가 5년 후 사망)으로 자산을 정리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5억 5000만원[(10억 5000만원) - 부 채 5억 원] 2) 이다. 아들에게 증여한 가액은 어머니 사 망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이전에 증여한 것이므로 상 속재산 가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유류분 산정 재 산에포함되는것은별개의문제). 상속세는 약 500만 원(5억 5000만 원 - 상속자녀 공제 5억원 = 5000만원× 10%)이며, 장례비등공 제를적용하면상속세는거의없다. 3) 신탁재산에 대한 위험 방지(강제집행 등) 신탁 설정 당시 어머니 갑은 상가를 담보로 한 금 융권 채무 5억 원 이외의 채무는 없으며, 사업하는 아들의담보제공등부당한요구도거절한상태다. 1), 2) 부동산 과표는 변동이 없다는 전제하에 장례비 등 공제는 반영하지 않고 개략적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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