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68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다만, 향후생존중노인사기거래 등자산관리위험 을완전히방지하고자한다. 딸에게바로증여하면딸 의 채무로 인해 채권자의 가압류 등 민사집행 가능성 이있고, 회생절차에대한변경이필요할수도있다. 4) 금융권 대출이자는 임대료 수익에서 부담한다. 위와 같은 사례로 상담을 하면 유언대용신탁 설정 방안 2~3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 증여와 매매 방식 의 단순 세금만의 비교는 무의미하다. 매매로 하여 증여보다 절세가 된다 해도 매매 자금 출처 증빙이 안 되는 경우 증여의제로 인해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세금 부분이 문제가 없다 해 도 채무가 있는 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아들과의 상속분쟁을 방지한다는 목적에는 부 합하지만강제집행의위험에노출된다. 상속 시 딸에게 재산을 귀속시키려는 유증 의미의 공증절차는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절차가 없는 바, 신탁등기에 비해 효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재산 소유자인 어머니 갑의 고령화에 따른 재산관리의 위험 및 상속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민사 신탁을활용하는것이합리적대안이될것이다. 다. 대안 제시 어머니 갑이 위탁자로서 수탁자 딸 을에게 소유권이전하면서 갑의 생존 중 원본수익 자는 갑으로 하고 수익수익자는 을로 정한다. 갑의 사망 시 신탁원본 승계수익자는 을로 하고, 신탁 종료 시기는 갑의 사망 후 1년이 지난 달의 말일로 한다. 1) 금융권 채무 5억 원은 신탁재산에 포함되는가? 부채는 소극재산이다. 개정 전 「신탁법」은 “특정의 재산권”이라규정하고있어부채등소극재산이신탁 재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였다. 그 러나 현행 「신탁법」은 “재산권”에서 “권”을 삭제하고 “특정의재산”으로규정하여소극재산이포함되는것 으로명시하였다. 신탁재산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즉, 자산의 총체 이다. 신탁재산관리자인수탁자의지위에서기존대 출금에 대한 중첩적 또는 면책적 채무 인수를 검토해 야 하고, 대출금 이자를 신탁 수익에서 처리할 수 있 도록신탁설정사항에명시하는것이좋다. 신탁재산 중 소극재산인 부채의 관리자인 수탁자 가 대출계약의 이해관계인 지위에서 관여하는 것이 다. 기존대출의관리는물론이고추가로신규대출을 위한 담보제공의 근저당권 설정자 지위에서 생기는 문제도신탁설정에서정리할쟁점이다. 2) 신탁 수익권 유형은? 신탁재산은 수익권의 형태로 귀속되는바, 신탁재 산 원본과 수익으로 구분된다. 예컨대, 사안의 경우 10억 5000만 원은 신탁원본 수익권이고, 월세 300 만 원은 신탁 수익 수익권이다. 일부 신탁이익 수익 권이라표현하기도한다. 단순히 신탁이익이라고 하면 원본과 수익을 합하 여 총 수익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수익 수익권만 을 의미하는지 오해의 여지가 있다. 「상속 증여세법」 에서 말하는 신탁이익의 귀속은 신탁원본과 수익으 로 구분된다. 신탁이익에 대한 중 조세 부과대상자 는원본귀속자또는수익귀속자를기준으로규정하 1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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