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69 법무사 2016년 9월호 시기가 다른 수익자도 공동수익자의 유형으로 인정 해야한다는것이 「신탁법」 개정취지 4) 다. 「신탁법」의 다른 조문에서는 “수익자가 여럿인 경 우”라고 달리 규정(법 제35조, 제67조제3항, 제71조 제1항, 제75조제2항, 제77조제2항)하고 있는바, 법 제36조도 공동수익자란 표현이 해석상 논란의 여지 가 있으므로 개정 시 문구 수정을 통해 명확히 했으 면한다. 「신탁법」 제36조의입법취지는수탁자가수익자가 되는 모든 외관 전부를 무효로 하겠다는 강행 규정이 아니다. 신탁의본질을유지하기위해신탁재산을관 리하는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과 충돌하는 것을 방 지하고자하는기본원리를표현한것이다. 그래서다 른 수익자가 있는 상황이면 수탁자가 일부 수익권을 갖더라도 다른 수익자가 수탁자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통제장치를염두에둔고전적신탁원리이다. 그러나신탁제도가발전하면서다른이유로수탁자 와 위탁자, 수익자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으면 사적자 치의 원칙을 존중하여 그 신탁설정을 유효한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 미국이나 일본의 신탁법리의 대세적 발전흐름이고우리신탁법도이를반영하고있다. 가정하여 “갑이 위탁자로서 신탁을 하며 수탁자를 을로하고신탁원본수익자를을”로하는경우(창설적 신탁외형)와 “갑의 사망 시 신탁원본 승계수익자는 수탁자 겸 사후수익자 을”이 되는 경우(후발적 신탁 외형)를비교하면외형은같다. 그러나가정안은이를허용하는외국의 「신탁법」 발 전 추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탁법」 제36조 단서 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견해와 신 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이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할 고있다. 위 구분과 달리 수익권의 성립 및 효력발생 시기에 따라 현재 수익권, 장래 수익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본과 수익을 변수로 하면 현재 원본 수익권, 현재 수익 수익권, 장래 원본 수익권, 장래 수익 수익권으 로세분할수있다. 신탁설정 시 막연히 신탁 수익권이라 표시하는 것 은 해석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세법 상 3) 중요한 문제이므로 명시적인 구분이 필요하다. 담보신탁에서는채권자를우선수익자로표시하고후 순위수익자를지정한다. 3) 「신탁법」 제36조 공동수익자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의 사망 시 신탁원본 승계수익자는 수탁자 겸 사 후수익자 을이다. 이렇게 신탁 설정을 하는 경우가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검토해 본다. 「신탁법」 조문을 「민법」 등 사법 규정과 연관하여 문리해석을 하는 경 우, 「신탁법」 제36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탁 무효 사유가 되거나 신탁등기 보정, 또는 각하 사유 가될수있다는견해가있다. 신탁 성립 시는 수탁자가 을이고 수익자가 갑이어 서 「신탁법」 제36조단서요건을충족하고있으나, 신 탁기간 중 위탁자의 사망으로 승계수익자가 을이 되 는 경우 그 시점에 수탁자 을이 단독수익자 을의 지 위를 겸하는 상황에서 「신탁법」 제36조 단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외형을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제 시하는것이다. 그러나이견해는 “공동수익자”가동시에존재해야 하며 수익권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의 다수 당사자 수익자로한정하여해석하는오류를갖고있다. 공동 수익자란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로 해석해야 하며, 다른 시기에 성립하는 수익자, 종류와 내용 및 취득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4) 법무부(김상용 감수), 『신탁법 해설』, (법무부, 2012.4), 3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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