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7 법무사 2016년 9월호 법무사, 어떤 법률에 정통해야 시험에 통과할까? 연수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 연수원 교육만 받으면 끝일까? 법무사는 「헌법」에서부터 「민법」, 「형법」, 「가족관계등록 법」, 「부동산등기법」 등 우리 삶을 규정하는 기본 법률에 두루 정통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생활법률 전 문가’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법무사시험에 합격하고도 등록 전 연수를 받지 않으면 대 한법무사협회에 법무사로 등록할 수 없고, 따라서 개업이 나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현재 법무사로 일하고 있다 하더라도 ‘회원반 연수’를 받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징계 를 받게 됩니다. 연수원에서 등록 전 연수를 마치고 법무사로 등록해 개업 하더라도, 격년 8시간씩은 의무적으로 연수원에서 진행하 는 ‘회원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회원반 연수는 법무사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전문강좌와 법무사의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교양강좌 등으로 이루어 집니다. 동영상 강의를 기본으로 하며, 논문·서적을 저술 하거나 협회·국가기관·학회 등에서 실시하는 세미나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도 연수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 니다. 공무원 출신에게는 그냥 자격을 준다고? 공무원 자동자격제도는 2003년 「법무사법」 개정으로 폐 지되었습니다. 2003년부터는 누구든 법무사가 되기 위해 서는 반드시 ‘법무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 검찰 공무원 중 일정자격을 가진 사람은 법조현장의 경력 을 인정해 1차시험 및 2차시험의 일부 과목이 면제됩니다. 법무사도 ‘연수원 교육’을 받을까? 법무사도 시험에 합격하면 ‘법무사 연수원’에서 의무연수 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연수원’을 두 고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총 12주(실무이론 3주, 실무수습 9주) 과정의 ‘등록 전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2003년 「법무사법」 개정 전 법률의 소급 적용에 의해 자동자격을 취득한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1주간의 ‘자격인 정자 등록 전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1차시험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40 점 60 점 80 점 20 점 70 점 30 점 30 점 60 점 40 점 2차시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100 점 50 점 50 점 70 점 30 점 70 점 30 점 (점수 :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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