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70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수도있다. 그러나이사안(1안)과같이 “갑의사망시 신탁원본 승계수익자로 수탁자 겸 사후수익자 을”이 되는경우는신탁법리에의해달리해석해야한다. 1안과 같이 어머니 갑이 위탁자로서 수탁자 딸 을 에게 소유권이전하면서 갑의 생존 중 원본수익자는 갑으로 하고, 수익수익자는 을로 정한 경우, 갑의 생 존 중 공동수익자는 신탁원본 현재 수익자 갑, 수익 현재 수익자 을, 신탁원본 장래(불확정 시기부, 을의 사망 시 확정)수익자 을이다. 이 상태에서 위탁자 겸 원본수익자 갑이 사망하면 신탁원본 승계수익자는 을이다. 갑이 사망 시 신탁원본 현재 수익자인 을의 원본수익권은갑의수익권을포괄승계한것이다. 법 제34조제3항에서 “수탁자는 상속 등 수탁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관한 권 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 의 혼동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라고 명시하 여 법 제36조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과 같이 수탁자 을이 수탁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갑의 사망 즉, 실질적 상속(유증)에 의하여 신탁재산 원본 수익권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것이다. 수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별도의 수익권 양 수도 계약 등을 통해 수익권을 인수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단순히 권리 외형만을 이유로 법 제36조 단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신탁법리의 체계적 정합 성을벗어난결과에이를수밖에없다. 위탁자의 의사, 즉 신탁설정 행위로 허용한 경우에 도 해당되는바, 법 제36조의 경직된 해석으로 위탁 자의 재산관리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강요할 수도 없 다. 신탁설정 시 다양한 쟁점을 정리할 때 기존의 민 사법 법리에 얽매인 경직된 사고의 틀을 내려놓고, 유연한신탁법리의큰흐름을수용, 세부사항에서무 엇이달리적용되는지민감하게챙겨야한다. 「신탁법」 제36조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담보신탁 처리 시 수탁자인 금융기관이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는 적정하고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유언대용신탁의 수탁자가 위탁자 사후의 단독수익 자가 되는 경우를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담보신탁 사례는 이 사례 연구에서 비교한 수익권귀속외형과는전혀다른경우다. 수탁자가단 독수익자가 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위탁자가 금융기관에 신탁하며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 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신탁설정 한 경우, 수익자는 우선수익자와 후순위 수익자인 위탁 자(자익신탁)가 당연히 존재하므로 공동수익자의 외 형을갖추어 「신탁법」 제36조단서에해당하게된다. 미국의 신탁실무에서도 가족의 1인을 수탁자 겸 수익자로하는경우가드물지않고, 위탁자의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많은 법원에서 수탁자가 수익 자를 겸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다. 5) 「신탁법」 제36 조는 상징적 의미를 유지하고 있으나 폭넓은 예외를 만들어갈수밖에없는조문이다. 라. 월세 상당의 수익수익권자인 을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 신탁설정 이후 위탁자는 원본수익권자이고 수익수 익권자를 을로 신탁설정 한 경우 사업자 등록, 소득 세 및 증여세 신고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이 신탁재 산의 임대수익인 월 300만 원의 1년간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을 공제하고, 소득세율을적용해야한다. 세후수익 전부를 수익권자인 을에게 귀속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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