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71 법무사 2016년 9월호 이는 어머니 갑이 딸 을에게 현금 증여한 것과 같은 결과다. 신탁설정 시 수익의 귀속기간을 10년으로 특정하였다면 10년간 금액의 현재가치할인율에 의 하여증여과표를산정하고신고·납부해야한다. 소득세와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자가 달라진다. 부 동산등기 명의인 수탁자 을이 수익의 수익자라고 하 여 임대사업자 명의를 을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필수 적 절차는 아니다. 신탁설정에서 임대사업자를 을로 하여 자산관리 하기로 정하여 사업장등록을 을로 하 는 경우,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당연 히임대사업자인을명의로하여야하고, 세후수익전 부를 무상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 신고 납부절차를거쳐야한다. 이중과세가되어부당하다 는 의견도 있으나 별도의 원인에 따른 신고 절차라고 보는것이실무계의입장 6) 이다. 마. 갑의 사망 시 상속 또는 다른 원인으로 새로운 등기가 필요한가? “갑의 사망 시 신탁원본 승계수익자는 을로 하고, 신탁 종료시기는 갑의 사망 후 1년이 지난 달의 말일 로한다.” 신탁존속중원본수익권의승계가있으면, 이는 「지방세법」 제7조의 취득요건에 해당되는바, 취 득원인에 따라 [유, 무상(증여, 유증, 상속 등)]에 따 라 세무신고절차가 요구된다. 국세인 상속세·증여세 신고 납부 문제도 당연히 검토되어야 한다(「상속세 및증여세법」 제33조, 시행령 25조). 수익권이 채권이므로 취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 는 일부 견해는 지극히 국문학적 해석의 오류가 있으 므로 가산세 등 추징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신 탁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상속 또는 수익권 귀 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검토할 여지 는 없다. 갑의 사망에 따라 을에게의 수익권 귀속은 신탁설정의 불확정 시기가 확정된 것에 불과하기 때 문이다. 어머니 갑이 위탁자로서 수탁자 딸 을에게 소유권이전하면서 갑의 생존 중 원본 및 수 익의 수익자는 갑으로 하고, 갑의 사망 시 승계수익 자는 을과 병으로 정한다(각각 수익권 2분의 1씩 귀 속 - 원본과 수익). 단, 갑의 사망 시 신탁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이 2안은 갑의 사망 시 수탁자인 을이 단독수익자 가 되는 경우인 1안에 사후수익자를 추가하여 「신탁 법」 제36조 공동수익자 유형 요건에 대한 논란을 회 피하고자 한 것이다. 사후수익자가 2명이 되어 공동 수익자가 된다. 그러나 세금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수익자 중 상속인 을은 상속에 준해 취득세 및 상속 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으나, 신탁이익이 귀속된 사 위인 병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증에 준해 증여 취득 세및증여세신고납부의무가있다. 「신탁법」 제36조 관련 권리구조(공동수익자)가 주 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재산가액 대비 장래 확정되는 세금을 검토한다면 업무 방식으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갑의 사망 시 신탁이 종료되는 것으로 신탁설 정 된 경우, 등기의무자인 수탁자 을이 “신탁재산의 귀속”을원인으로수익자을과병을등기권리자로하 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5) 편저 명순구, 오양걸 역, 『현대 미국 신탁법』, (세창출판사, 2005), 172면 6) 상증, 재산세과 - 836, 2010.11.10. [제목] 신탁이익의 증여 [요지]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 유하게 한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여부에 상관없이 증여한 것으로 봄 [회신] 종전 질의회신문(재삼46014-2023, 1995.08.08) 참고 2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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