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72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수탁자가 을이고 사후 단독수익자가 을이라도 역시 같다. 그러나 이를 수탁자 입장에서 “신탁재산의 고 유재산 전환”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이는 최 종적으로 소유자 을로 등기부에 공시되는 결과에 있 어서는 “신탁재산의 귀속” 처리와 같으나 둘은 다른 신탁법리에근거하고있다. 이를구분하지못하는작 은 오류가 신탁업무 전체를 신탁법리에 근거해 검토 하는신중함에상처를줄것이다. “신탁재산의고유재산전환” 처리는수탁자가등기 권리자 겸 등기신청인 지위에 있게 된다. 반면 “신탁 재산의 귀속”은 수탁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 자인수익자에게이전등기의무를이행하는것이다. 이 사안에서 갑의 사망 시 승계수익자는 을과 병인 바, 수탁자가자기수익권지분은고유재산으로전환 하고 나머지 병의 수익권은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처 리한다면 등기원인이 두 개이고 별도의 등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등기의무자인수탁자을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수익자에게 이전등기 의무를 이행 하는 것이고 그 수익자가 수탁자라 하여 달리할 것이 아니다. 갑의 사망 시 신탁재산 원본 승계수익자는 을로 하고 신탁수익의 수익자는 병으로 정 한다. 이 2-2안은 갑의 사망 시 수탁자인 을이 단독수익 자가 되는 경우인 1안에 사후수익자를 추가하여 「신 탁법」 제36조 공동수익자 유형 요건에 대한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사후수익자를 추가한 2안과 달리 수 익권 유형을 세분하여 적용한 경우이다. 신탁수익의 귀속자인 병은 부동산 즉, 신탁원본을 취득한 바 없 으므로 취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수익 귀 속부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는 별개이다. 2안에 비해증여세가대폭감소하는결과를가져온다. 공동수익자 외형에 따른 법 제36조 단서요건을 충 족시키면서도 관련세금을 최소화하는 경우다. 그러 나 1안에 비해 사위 병이 수익수익권에 대해 부담하 는 증여세만큼 부담이 증가한 것이 단점이다. 또한 딸 을에게 신탁원본과 수익 전부를 귀속시키려는 위 탁자의 의사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신탁이익의 증여시기에 대한 세법 해석 7) 을 통 해 신탁원본과 수익의 귀속권자를 합리적으로 지정 하여 자산관리 목적에 부합하는 신탁설정을 고민해 야한다. 위 1안과 2안은 신용 불량자 을이 신탁 수익자로 특정된 경우이다. 을의 채권자가 장래수익권에 대해 민사집행을 한다면 수익권 포기나 양도 등 권리행사 가제한된다는문제가생긴다. 수익권이물권인지채 권인지 논란이 있으나 장래 신탁수익권에 대한 민사 집행에 장애요인은 없다. 신탁수익권의 귀속시기와 대상자에 따라 금융, 세무, 자산관리 법률문제 등을 현재와 장래 시점을 넘나들며 융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안되는이유가여기에있다. 어머니 갑이 위탁자로서 수탁자 딸 을에게 소유권이전하면서 갑의 생존 중 신탁재산 원본 및 수익수익자는 갑으로 하고 갑의 사망 시 승 계수익자 지정권은 딸 을이 행사한다. 단, 신탁 종료 시기는 수익자 전원의 합의로 정한다. 사위 병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바, 절차가 완료되 기 전·후 적정한 시기에 「신탁법」 제58조의 수익자 2-2안 3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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