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74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갱신계약 의 우선변제권 행사 를 위한 배당요구 방식 과 배당요구종기 후 배당요구 수정·보완 의 한계 ─ 대법원 2014.4.30.선고 2013다58057 배당이의 판결을 중심으로 ─ 민사 집행 대상판결의 판시 사항을 통해 경매절차에서 갱신계약의 임차인이 증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배당요구의 방식과 배당요구 종기 후 배당요구 수정·보완의 한계에 대해 알아본다. <필자 주> 이은규 법무사(충북회) / 법학박사 Ⅰ . 들어가는 말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 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법정 담보물권자와 유사한 우선변제권 1) 을 인정받고 있으 1) 대법원 2000.9.29.선고 2000다32475판결 나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 까지배당요구를하여야한다(「민사집행법」 제88조). 경매절차에서 갱신계약에 의해 증액된 보증금은 담보물권 설정일과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해 배당순 위가 결정된다. 경매절차에서 갱신계약의 임차인이 증액된 보증금을 후에 설정된 담보권자보다 선순위 로 배당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집행 법원에 최초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와 함께 연장 된 기간과 증액된 보증금이 기재된 계약서 및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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