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75 법무사 2016년 9월호 자에기한배당요구를하여야만한다. 그러나 ‘대법원 2014.4.30.선고 2013다58057 배당 이의 판결’의 상가임차인 Α와 Β는 집행법원에 배당 요구 종기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이하 ‘최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와 확정일자 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후에 근 저당권설정등기 전 최초 임대차계약서(이하 ‘최초 임 대차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확정일자를 주장하며 배 당이의를하였으나대법원은이를인용하지않았다. 배당요구종기 전·후에 이루어진 A와 B의 배당요 구에 대한 대상판결의 판시내용을 통해 갱신계약의 증액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의 전제로 최초 계약과 갱신계약의 동일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기 준을 검토하고, 갱신계약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경 매절차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행사되도록 집행법원 에 의한 임차인에 대한 통지와 배당요구 양식의 내용 을보완할필요가있음을살펴본다. 이에 더하여 「민사집행법」 상 배당요구종기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알아보고 대상판결이 판시하고 있는 배당요구의수정·보완의한계를확인하기로한다. Ⅱ . 대법원 2014.4.30.선고 2013다58057 판결 1. 사실관계 (1) A는 2002.10.28. (주)○○상사로부터건물의 1층 소매점포를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 임대차기간 1년 으로정하여임차한다음 2002.11.14.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임대차에 관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이하 ‘최초임대차계약서’라한다). 그 후 A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오다가 2009.8.1. 당시 건물의 소유 자인 소외 1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 임 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을 900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2009.12.4. 그 임대차에 관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이하 ‘최후임대차계약서’라한다). (2) B는 2002.7.2. (주)○○상사로부터건물의 1층소 매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1년 으로정하여임차한다음 2002.12.26.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 다(이하 ‘최초임대차계약서’라한다). 그 후 B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차계약을 계속갱신하여오다가 2009.8.1. 소외 1과사이에임 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8.18. 그 임대 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이하 ‘최후 임대차계 약서’라한다). (3) 이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배당요구 종기가 2011.2.28.로 정하여졌다. A는 배당요구의 종기 전 인 2011.2.17. 집행법원에 “임대차보증금 900만 원, 임대차계약일 2009.8.1., 확정일자 2009.12.4.”로 기재한 배당요구신청서를, B 역시 배당요구의 종기 전인 2011.2.18. 집행법원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계약일 2009.8.1., 확정일자 2009.8.18.” 로 기재한 배당요구신청서를 각 제출하면서 최후 임 대차계약서를각첨부하였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