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76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4) 그런데 A와 B는 배당요구의 종기 후인 2012년 7 월경 집행법원에 “A는 2000.8.28.경 처음 개업할 무 렵에임대차보증금 600만원의임대차계약을체결하 여 2002.11.14. 확정일자를 받았고, B는 2002년 7 월경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여 2002.12.26.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내용의 ‘의 견서’를각제출하였다. (5) 집행법원이 2012.8.31. 배당기일에서 A와 B를 배당에서 제외하자 A와 B는 임의경매신청채권자인 ○○농협을 피고로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배당을 요구하는배당이의의소를제기하였다. 2. 소송의 경과 (1) 제1심 (2013.2.18.선고 제주지방법원 2112가합 2435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건물 일부를 임차한 원고들이 점포의 도면을 첨부 하지 않고 행한 사업자등록은 제3자에게 대항력을 인정할 수 있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는 사 유로기각되었다. (2) 제2심 (2013.7.3.선고 광주고등법원 (제주)2013나 326 판결) : 원고 청구 인용 제2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A와 B의 청 구를 인용,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의 배당요구를인용하였다. “A와 B가 각 2002.11.14.과 2002.12.26. 도면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과 ‘최초 계약서’ 와 ‘최후 계약서’에 각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 한 다음, A와 B의 ‘최초 계약서’에 의한 배당요구에 대해 ‘A와 B가 경매절차에 제출한 2009.8.1.자 ‘최후 임대차계약서’는 종전 임대차계약이 수차에 걸쳐 갱 신되는과정에서수차에걸쳐작성된것으로서, 단지 그 임대차기간이 다를 뿐 임대차목적물 등 임대차계 약의 핵심이 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 이므로, A가 2002.11.14. 확정일자를 받은 종전 임 대차계약서와 B가 2002.12.26. 확정일자를 받은 종 전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 대로유지되고있다고할것이고, 비록 A와 B가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면서 2009.8.1.자 임대차계 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집행법원에 제출한 의견 서에서 종전 임대차계약에 의한 확정일자를 주장하 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와 B는 각 종전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어 유지된 임대차보증금에 관 하여경매절차에서우선변제를주장하여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원 고들이 종전 임대차계약에 기한 확정일자를 주장하 는 것은 이미 배당요구 한 채권에 관한 주장을 보완 하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 원 2009.1.30.선고 2007다68756 판결참조).” (3) 대법원 판결 (2014.4.30.선고 대법원 2013다58057 판결) :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사건을 제2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 을선고하였다. 최후 임대차계약서는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비교 하여 그 임대차기간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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