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77 법무사 2016년 9월호 사자인 임대인 및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등을 모 두 달리하는 것이며 Α는 배당요구신청서에 건물 인도일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란으로 남겨 두었 고, Β는건물인도일을최후임대차계약체결일인 2009.8.1.로 기재한 사실로 보아 원심과 같이 Α 와Β의배당요구가최초임대차계약에의한임대 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주장한 것이라고 보기는어렵다. 2)  배당요구의종기후Α와Β가의견서를제출하여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확정일자를 주장한 것 을 가지고 이미 배당 요구한 채권에 관한 주장을 단순히보완한것이라고볼수도없다.  배당요구의 종기 후인 2012.4.20. 집행법원이 작 성·비치한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최후 임대차계약 서의 내용 그대로 기재된 사실, 그런데 매각허가 결정까지 있은 후인 2012년 7월경 비로소 Α와 Β가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및 확정일자를 주장하는 내용의 위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등을알수있다. 이 사건경매절차에서건물을매수한매수인은매 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Α와 Β의 확정일자 에 기한 배당순위가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인 것 으로 알고 Α와 Β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 정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배당절차에서 지급받지 못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자신 이인수할수도있음을예상하여매수대금을결정 하였을것이다. 그 런데만일원심의판단과같이배당요구의종기 후원고들의확정일자변경주장을받아들여원고 들의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의 근저당권보다 선순 위로 배당한다면 이는 그러한 배당순위의 변동을 통하여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매수인에게매수당시예상하지못한이익을주는 것이된다. 그렇다면Α와Β의위와같은주장은 배 당요구의 종기 후 배당순위의 변동을 초래하고 이로인하여매수인이인수할부담에변동을가져 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 따라서 Α와 Β가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근저당권 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고 판단 한원심의판단이배당요구의종기및배당요구의 수정·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이유 로이를파기환송하였다. 3) Ⅲ . 대상판결의 검토 1. 사안의 쟁점 대상판결의 주된 쟁점은 배당요구종기제도를 채 택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상 배당요구종기 후 매각 조건의 변동을 초래하는 배당요구의 수정·보완의 허 용 여부이다. 그러나 상가임차인의 보호라는 관점에 서 보면 대상판결이 Α와 Β가 배당요구 전·후에 제 2) 대상판결은 Α와 Β가 최후 임대차계약서대로 배당요구를 하고 최후 임대 차계약서를 첨부한 사실과 함께 A와 Β의 배당요구에 앞서 2011.2.10. 집 행관이 작성·제출한 부동산현황조사서가 모두 최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그대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3) 당 사자 간에 갱신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 전문지식이 없는 당사자가 최초 계약에 의한 대항력까지 감안하여 건물 인도일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을 기 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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