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79 법무사 2016년 9월호 동일한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해 온 사실에 주목하여 두 계약 간 동일성을 인정한 판단은 일응 타당하며 임대차의현실에도부합하는것이다. 그러나 2심 법원과 달리 대법원은 부동산 현황조 사서와 매각물건명세상의 기재사항과 A와 B가 제출 한 계약서의 기재가 임대차 기간과 건물 인도 7) 의 기 재 등 ‘형식적 기재사항’의 차이를 근거로 실체 판단 을 유보한 채 두 계약간의 동일성을 부정한 것으로 재검토의여지가있다. 대상판결에 의할 경우 갱신계약의 임차인의 배당 요구 시 형식적 기재사항의 착오, 혹은 누락은 우선 변제권의 상실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갱신계약의 경우 배당요구종기 전 정확한 방식에 의한 배당요구 가필요하게된다. (3) 갱신계약에 의한 증액보증금 배당요구의 방식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상가건물임차인에게 통 지서를 8) 발송하고 상가임차인으로 하여금 권리신고 및배당요구신청서(상가임대차) 9) 를통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의한우선변제권을행사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제공하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 약서’에도 증액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것을 안내하고 10) 있는 것과는 달리 집행법원의 통지 서나 배당요구 신청서에는 갱신된 임차인의 증액 보 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첨부서 류와 배당요구의 방식에 대한 경고나 안내에 대한 기 재사항이전혀없는상태이다. 때문에 법률전문가가 아닌 임차인들이 배당요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최초 계약에 의해 취득한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가 하면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 지못하는경우가빈번히일어나고있다. 따라서 상가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집행법원의 임 차인에 대한 통지서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에임대차를갱신하면서보증금을증액한경우, 임차 인으로 하여금 최초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와 함 께 연장된 기간과 증액된 보증금이 기재된 계약서 및 확정일자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 가, 보완할필요가있다. 3. 배당요구 종기 후 배당요구 수정·보완의 한계 (1) 배당요구 종기의 제도적 의미와 내용  「민사집행법」은경매절차에서일반채권자들에대 한참여여부와배당순위에관해평등주의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의 범 위(「민사집행법」 제88조)와 배당요구의 허용 시기 (「민사집행법」 제84조)를 제한하여 우선주의적 요 소를 갖게 되었다. 배당요구 허용시기를 배당요 구 종기일로 제한하여 경매절차의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매각기일 전에 인수되는 권리를 판단, 매 수희망가를 결정할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경매 법원으로하여금매각기일전에무잉여여부를판 단할수있도록함으로써매각절차의불안정을해 소하기위함이다. 11) 7) 당 사자 간에 갱신 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가 건 물 인도일의 기재를 최초 계약에 의한 대항력까지 감안하여 기재한다는 것 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8)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2014.8.20. 135면 9) 대법원 사이트, 2016.8.28. 전자민원센터 <별첨자료 참조> 10) 법무부 사이트, 2016.8.28. 법무정보/상가건물임대차법령정보/상가건물임 대차표준계약서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 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 하여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11)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2014.8.20. 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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