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80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 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 다(「민사집행법」 제84조 3항). 경매개시결정 등기 완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고지하도록 하고 있 다. 12) 배 당요구의종기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배당요 구 종기 결정일로부터 2월 이상 3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정하도록하고있으며, 13) 실무에서는통상 첫매각기일의 1월이내로정하고있다. 배당요구 종기의 연기는 원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4) 다 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민사집행법」 제84 조제6항) 15) 최초의 배당요구 종기 결정일로부터 6월이내로연기할수있다. 16) (2) 대상판결의 검토 「민사집행법」은 배당요구종기제도와 함께 경매절 차의 적정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배당요구 종기의 연기를 불허하고 배당요구 후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의 철회를 제한(「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하고 있으나 배당요구의 수정·보완에 관하여 12)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 [재판예규 제968 호, 시행 2004.9.1.] 13) 「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0) [재판예규 제1540 호, 시행 2015.9.1.] 14) 앞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Ⅱ], 111면 15) 앞 의 각주 6)번 지침 제6조제5항은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예: 법 제87조제3항)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 채무자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정평가 나 현황조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 등)가 아니면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 정하거나 종기를 연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를 연기하는 때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배당요구 종기 결정일부터 6월 이후로 연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6) 앞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113면 는명문의규정을두고있지않다. 대상판결이 “배당순위의 변동을 초래하고 이로 인 하여매수인이인수할부담에변동을가져오는것”을 배당요구 종기 후 배당요구 수정·보완의 한계로 설 정, 판시한것은 「민사집행법」이배당요구종기제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경매절차의 공정성과 절차적 안 정성의확보라는이념에부합하는것이다. 다만, 대상판결이 “A와 B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 의 동일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당요구의 수정·보 완으로허용할것인지여부는검토의대상이아니다” 또는 “A와 B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의 동일성은 인 정된다. 그러나 배당요구종기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배당요구 종기 후 매각조건의 변동을 초래하는 배당 요구의 수정·보완은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 더라면좀더논리적정합성에부합했을것이다. Ⅳ . 맺음말 대상판결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차인 보 호’라는 정책적 판단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갱신계약과 최초 계약의 동일성 여 부에 관해 적극적으로 실체적 판단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남기고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매절차와 법률실무에서 갱신 계약의 상가임차인이 증액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 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이 요구하는 시 기적 제한과 적합한 방식에 의해야 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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