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85 법무사 2016년 9월호 ‘상생’이 될까요?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 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순수하게 훈련이나 교육만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생·실습 생이 아니라면, 그 명목상의 호칭 등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이에 따른 각종 최저임금, 초 과근로수당, 휴일, 휴가 등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고령화사회 세대갈등, 세대간 상생으로 풀어야 영화 속 벤은 70세 고령자로서 새롭게 인턴 생활을 시 작한다.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러한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중고령층의 근로 문제가 중요 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16년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 시대를 넘어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르면 ‘고령자’를 55세 이상자로, 55세 미만 50세 이상자를 ‘준고 령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고령자의 연령을 새롭게 정의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고령화 속도 는 가파르다. 이에 따라 한쪽에서는 ‘N포 세대’라며 청년실업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베이붐세대의 은퇴로 빚어지는 생산가능 인구(15~64세)의 공백을 막고자 ‘정년 60세 법정화’를 단 행하거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등 여러 정책적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정년연장법’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동법 이 시행되자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중고령층을 배려해야 하는지 청년층을 위해 양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된 바 있다. 이른바 세대갈등이다. 이는 앞으로 고령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될 만한 불씨 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영화에서는 이런 불씨를 잘 활용하 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 준다. 사려 깊고 경험 많은 시니어 벤과 전도유망하고 열정적이지만 아직 조금은 서툰 줄스는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메워 주는 보완재 역할을 한다. 이러한 세대 간 매칭을 잘 다음어진 정책과 제도로 운 영해 나간다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불씨가 아닌, 활력이 넘치면서도 조화로운 사회로 가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세계가 일본 된다』의 저자 홍성국은 ‘New Normal’로 칭해지는 저성장 시대는 전세계적 현상으로 피해 갈 수 없 는 과정이라 얘기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남북분단의 조 건과 ‘통일’이라는 강력한 변수가 존재한다. 산업화를 경험한 시니어 세대들이 은퇴 후 통일시대의 경제적 멘토 역할과 남북 간의 정서적 격차를 메우고 소통 과 교감을 이루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비단 통 일시대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세대갈등 이전에 정부 차원 에서 은퇴한 중고령층 나름의 제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세대 간 상생을 모색하는 정책적 뒷받침과 제반 노력들이 요구된다. 시니어 인턴십에 지원한 벤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다. “뮤지션에게 은퇴란 없다고 합니다. 음악이 사라지면 멈 출 뿐이죠. 내 안에는 아직 음악이 남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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