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98 저는25년간하사관으로군복무를했습니다.그런 데 2011년과2012년에야간행군중잇달아무릎의십 자인대 가파열되는부상을입어결국제대를하게되었습니 다.제 대후국가유공자로인정받기위해양무릎의십자인 대파 열이공무상재해였음을증명하는각종진단서, 부대 상사 와동료들의부상확인서등을첨부하여보훈청에제 출했습 니다. 그런데보훈청에서는본인의당뇨병을문제삼아십 자 인대파열이훈련때문이아니라당뇨로인한것이라 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통보해왔습니다.앞날이 캄 캄해져상심한저에게우연히한군대동기가부산의 K 법무사를찾아가면해결방법이있을거라고해서무 작정 K법무사를찾아갔습니다. “당뇨로십자인대가파열 될수 있다하더라도직접적인원인은 ‘훈련’이므로소송하 면승 소가능성이있다”는것이K법무사의의견이었습니 다. 이후저는법정에서필요한법률용어와변론기일안 내, 신체감정의필요성에대한변론내용등K법무사의 상세 한조언을받아소송을진행했고, 결국비해당결정 취소 판결을받아냈습니다.법무사에게소송에관한도 움도 받을수있다는걸몰랐는데, 이번에정말큰도움을 받 았습니다. 김종수/퇴역군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소송, 법무사도움으로승소했어요! 내가 만난 법무사 일러스트 _ 이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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