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법무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전반의 법률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설립해 이주계획도 세우고 시공사 를 선정해 완공한 후에는 관공서의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해야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법무사는 각 단계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등기업무는 물론, 제반 법률문제에 대 한 고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는 소송 외 법원에서 취급하는 각종 ‘비송사건’도 조력합니다! 법무사는 소송이 아닌 법원의 다양한 비송 업무들도 다루고 있 습니다. 어음이나 수표, 주권 등 유가증권을 분실한 경우, 그 효 력상실을선고하는공시최고절차, 법정대리인과의뢰인간의분 쟁 해결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행방이 묘연한 사람의 방 치된재산관리를위한부재자재산관리인신청등각종비송사건 들을 도와드립니다. 법무사는 민사신탁 등 다양한 ‘신탁등기’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신탁은 재산권을 신뢰할 수 있는 타인에게 맡기고, 관리, 처분하 는 등의 권한을 주어 이익을 얻는 계약입니다. 신탁에는 민사신 탁, 고령자신탁, 부동산신탁, 채권신탁 등 다양한 신탁이 있으며, 법무사는 신탁등기에서도 축적된 경험과 지식으로 전문적인 상 담과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사가 하는 일’ 시리즈 ❿ 재개발·재건축, 신탁등기, 각종 비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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