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12 는데, 뒤늦게 나타나서는 가출한 지 오래되어 가정생활 유 지가 어려우니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야 헤어지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겠지 만, 당사자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와 울분은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가정 이 완전히 파탄나 서로가 결합이 정말 어렵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다하고 난 뒤에 이혼 판결을 받아야죠. 유 책주의를 완전히 없애는 건 아직은 시기상조예요. 그래도 시대가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양성평등기 본법」도 제정되고, 요즘은 오히려 남성들이 여권에 눌려 기를 못 펴고 산다는 말도 많은데요. 맞아요. 그런 면이 있죠. 요즘은 하나나 둘밖에 안 낳으 니 딸 아들 차별 없이 키우고, 여성들도 사회적 성취동기 가 높아서 사법시험이나 각종 시험에서도 여성 합격률이 매우 높아졌잖아요. 예전에는 사위가 백년손님으로 대접 받았지만, 지금은 그런 대우를 받기 어렵죠. 여성도 이제는 사회에 나가 얼마든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니 예전처럼 가족구조 내에서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관계를 참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역설적 이게도 오랫동안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주변부에 있던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 에 자립심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여러 어려운 파도를 여성들은 헤치 고 가는 힘이 있는 반면, 남성들은 오랫동안 짜여진 법과 제도, 가정교육 속에서 보호받고 살다 보니 오히려 쉽게 좌절하고 무너지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남성 쪽으로 기울어진 수직적인 힘의 관계를 여성의 권리를 신 장시키면서 수평적인 관계, 남녀평등한 관계로 만들려고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여성들에게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 는 것도 안 되는 일이지만,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는 것도 안 되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다 같은 인간으로서 동등하고 평등하게 살자는 것인데, 지금 추세로 보면 남성들이 한편으로는 안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 남성들은 그래도 괜찮 은데, 40대 이상 남성들은 요즘 참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는 남성들이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21세기 는 양성평등과 가정의 민주화가 화두인 시대예요.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강화될 거고, 이런 흐름에 잘 편승해야 남성들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가족형태 변화해도, 쉼터로서 가정의 역할은 변 하지 않아 그렇다면 지금처럼 여권이 신장된 사회에서 가정법 률상담소가 해야 할 일이 앞으로 더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전에 비해 여권이 많이 신장되었고 앞으로 그런 추세 로 갈 것이라는 얘기지, 여전히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의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가족법도 지금 까지 11차례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개정이 필요한 문제들 이 남아 있고요. 예를 들어 부부재산제도 손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 고 이혼할 때 연금도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배우자 선취분제도 도입과 비혼모 문제는 풀 어야 할 과제들이죠. 앞으로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만 낳아 키우는 비혼(非婚) 가정을 이루고 살 거 라고 보는데, 아직 이 분야는 완전한 사각지대예요. 배우자 선취분제도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꼭 도입해 야 할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재산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는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생존 배우자에게 우선 50%를 상속 해주고, 나머지 50%를 현재의 법정 비율대로 배우자와 자 녀가 나누어 갖게 하자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나빠서가 아 니고, 요즘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잖 만나고 싶었습니다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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