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13 법무사 2016년 10월호 아요. 혼자 남은 고령의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여 생을 보낼 수 있도록 법이 보호를 해야죠. 이 제도는 2014년에 법무부가 도입하려고 입법예고까 지 했다가 재계 쪽에서 기업 승계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반대해 아직까지 개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선취분제도를 비롯해서 부부재산제, 비혼모 문 제까지 다 넣어 다시 법 제·개정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요즘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거나 아니면 이혼해 혼 자 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 가 가속화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가정’이라는 개념도 달라져야 하고, ‘가정법률상담소’도 이름을 바꿔야 할 때가 오지 않을까요? ‘가정(家庭)’의 ‘정’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정원’이라 는 뜻이에요. 가정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 자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 습니다. 그것을 포함해 한부모가정, 재혼가정, 조손가정, 동료가정, 심지어 1인가구까지, 어떤 형태이든지 사람들이 ‘그곳이 내가 편히 쉴 곳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곳이 바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가정’의 의미를 그렇게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바 뀌고 어떤 형태로 가족의 구조가 변화한다 해도 우리 가정 법률상담소가 이름을 바꿀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원처럼 편안한 곳이 가정’이라는 말씀이 무척 공감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지혜의 말 씀이 있다면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칠까 합니다. 이제는 가정경영도 기업경영처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업은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시 장에서 도태되잖아요. 그것처럼 가정도 끊임없이 노력하 고, 반성하고 개발해야만 건강해집니다. 과거 80년대 이전 시대에는 가정이 늘 거기 있었죠. 우 리 어머니, 할머니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가족 구성원 누 구라도 밖에서 마음껏 놀다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와도 가정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가정은 없다고 봐야 해요. 가정을 방 치하다 돌아오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 누구라도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서 존재하는 가정 은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의사가 공 평하고 민주적으로 표현되고 존중되고 수용될 때, 진정한 가정의 화합과 행복이 온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 다. 배우자 선취분제도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꼭 도입해야 할 제도입니다. 배우자 사망 시 생존 배우자에게 우선 50%를 상속해주고, 나머지 50%를 현재의 법정 비율대로 배우자와 자녀가 나누어 갖게 하자는 것인데, 혼자 남은 고령의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법이 보호를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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