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18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파양은 입양 이후 발생한 원인으로 인해 양부모와 양자 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로서 파양청구소송에 의해 파양 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양자의 경우는 양부모와 양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파양이 가능합니다. 3. 상호 합의나 재판을 해야 파양할 수 있어요! 일반양자의 ‘협의상 파양’ - 파양에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무효! 양부모와 일반양자가 파양에 서로 합의했다면, 파양 신 고를 통해 파양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제904조 및 제878조제1항). 협의상 파양의 신고는 파양 당사자가 해야 하며,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 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1 일반양자의 ‘재판상 파양’ - 학대, 유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파양은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청구권자가 상대 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파양을 하는 것으로,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 습니다.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 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신체 ㆍ 정신적 학대, 방임, 모 욕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일반인 사회생활 관계에 비추어 양친자관 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의해 다시 조정으로 회부합니다. 이 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어도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 판결을 받으면 입양 전 친족관계가 부활됩니다. 친양자 입양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 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됩니다. 이 경우 친양자 입양취소의 효력은 친양자 입양성립일로 소급되지 않으며 (「민법」 제908조의7), 이에 따라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성 을 따르게 되고, 친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 의 친권을 따르게 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파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협의상 파양은 당연무효입니다(「민법」 제898조). 따라서 ①의사무능력자 의 파양행위, ②가장파양, ③조건부파양, ④제3자가 파양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신고한 파양, ⑤대낙권이 없는 사 람이 협의한 파양, ⑥파양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파양의사 를 철회한 경우 등은 무효가 됩니다. 협의상 파양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무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파양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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