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21 법무사 2016년 10월호 대여금반환소송에 승소했지만, 채무자의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실익이 없어졌습니다. Q 최승리 법무사(강원회)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자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경매 집행하면 됩니다. A 아마도 귀하의 형사고소 시점에 채무자가 집행을 피하고자 유일한 재산을 이부동생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을 해둔 것 같은데, 이는 채권자 취소소송 요건 에해당되는것으로보입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의요 건은①피보전권리존재, ②사해행위, ③채무자의악 의및수익자나전득자의악의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을 말소하 라는 취지의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 취소의 효과는 취소권자인 귀하와 취소의 상대방인 근저당권자 사이에서만 미치게 되 기때문에소송제기전에먼저채무자가아파트를처 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하고,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을해둬야합니다. 그런 다음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귀하가 형 사고소를 한 시점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 성립의 기초 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부당이득금 판결로 채 권이확정성립되었고, 채무자가이부동생명의로아 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 며, 이로 인해 변제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을 주장하고 입증한다면 승소가 가 능할것입니다. 다만,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 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채권자 취소소송의 제 척기간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 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그런 다음 채무자와 근저당권자를 공동피고소인으로 강제집행 면탈혐의 의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이후 민사소송에서 유리할 수있을것입니다. 종합하면, ①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 에 가압류, ②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하여 근저당권처 분금지가처분 신청, ③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사해행 위로인한채권자취소소송제기, 승소④판결문을가 지고 근저당권 말소, ⑤채무자 아파트 경매 신청의 절차를통해채권회수가가능합니다. 2013년경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형사 고소해 유죄판결을 받도록 했고, 2014년에는 그 형사 판결문을 기 초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찾다가 유일하 게 채무자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를 발견했지만, 이미 제가 형사 고소를 했던 시점에 채무자의 이부동생이 시세 보다 높은 채권최고금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행을 해도 아무 실익이 없게 되었는데, 어찌 해야 할까요?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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