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77 법무사 2016년 10월호 3. 신탁 종료 및 해지 관련 조세 가. 지방세 신탁과 관련하여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는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취득 및 신탁재산복구로 인한 취득에 의한 취득, 신탁종료에 의한 취득의 경우가 있다. 신탁해지나 종료로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는경우취득세는비과세된다. 신탁재산처분에의 해 취득하는 제3자는 일반 취득원인(매매, 증여 등) 에따라취득세를납부하여야한다. 나. 양도소득세 수탁자가 신탁재산처분에 의해 위탁자가 아닌 제3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다. 위탁자가법인인경우자산처분이익이발생해법 인세에영향을미친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고 있는 신탁기 간 중에 신탁의 목적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의 처분이 있는경우에는양도소득에대하여과세한다. 특히자 익신탁형 토지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그 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수탁자가 처분한 시점 사이의 가격 상승분이양도소득이될것이다.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이외의 우선수익자가 지정되 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일부 타익신탁에서 우선수익자가 신탁재 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방식으로 처분 환가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위탁자가 아 닌수익자로볼수있다. 03. 마치며 3개월간의 짧은 글로 민사신탁의 의의를 전달하고 자 한 시도 자체가 무리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최소한의 개요를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자의 자세로 더욱 정진해야 한다는 다짐도해본다. 통찰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insight’다. 밖이 아니 라내면을바라보는순간을뜻한다. 시끄럽게휘몰아 치는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요한 자신을 찾아야 한다. 낯선 산길에서 경이로운 풍광을 찾아 천천히 걸어가듯담담하게가는것이다. 같은 길을 가는 이들과 함께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 삶의 지평을 열어가 는내일을기대한다.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당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2. 신 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3.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실제 분할지급일 4. 원 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최초 분할지급일 ② 법 제3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회로 분할하 여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신탁이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61조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8) 재재산 - 593, 2011.7.26. 한국세무사회, 전게서, P.343.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9조,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 동법시행 규칙 제16조 제1호 21) Marital Trust - A Trust, Bypass Trust - B Trust, Charitable Remainder Trust,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Dynasty Trust 등 22)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제2조의 2 제6항 23)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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