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78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의 설립 과 현물출자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법」에 기초한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의 설립과 현물출자 방법 및 현물출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 정리한다. 필자가 직접 수임한 사건을 바탕으로 실무에 필요한 내용만을 정리했다. 수임 사례가 드물기는 하지만 막상 일을 맡았을 때 알찬 정보가 될 것이다. <편집자 주> 정창휴 대한법무사협회 감사 / 세무사 상업등기 01. 개요 농업회사법인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 제16조의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9조의 농업회사법인이 있다. 본 글에서는 일반적인농업회사법인의설립등기에관해서는생략 하고, 필자의 실무경험에 기초하여 농업회사법인 중 유한회사형태의농업회사법인의설립과현물출자의 방법 및 현물출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 서만기술하기로한다. 02.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의 설립 유한회사는 사원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 식회사와 같은 모집 설립은 허용되지 않고 발기 설립 과같은방법만인정된다(「상법」 제543조). 그러나발 기인은 따로 없고 회사 설립 시의 모든 사원이 정관 을작성하고발기인의역할을한다. 그리고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에 관하여 주식 회사의 경우와는 달리 법원의 감독제도가 없기 때문 에설립이용이하다. 부동산을현물출자할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을 산출하고 각 사원에게 부여할 출자 좌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