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79 법무사 2016년 10월호 수를 확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 선 행되어야한다. 가. 정관의 작성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의 정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농식품부고시제2015-140호」로고시되어있고, 상 호는반드시 ‘농업회사법인’과 ‘유한회사’란명칭을사 용하도록 하고 있다(예컨대 ‘농업회사법인 소계유한 회사). 1) 정관(「상법」 제543조 준용)의 절대적 기재사항 ① 목적, 상호, 사원의성명과주소 ② 자본금의총액 ③ 출자 1좌의 금액(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하여야한다) ④ 각사원의출자좌수 ⑤ 본점의소재지 2) 기타 기재사항과 정관의 효력 발생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모집 설립이 인정되 지아니하므로자본금총액이 10억원미만의설립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정관 의효력이발생한다(「상법」 제543조제3항, 제292조). 나. 이사와 감사의 선임 1) 이사 유한회사는 발기인이 없으므로 정관으로 이사를 둘 수 있으며, 정관으로 초대이사를 정하지 않은 때 에는 회사 설립 전에 사원 총회를 열어 선임하고(「상 법」 제547조제1항), 설립 후에는 사원총회에서 선임 한다(「상법」 제567조, 제382조제1항). 이사는 1인 또 는 수인을 둘 수 있으며(「상법」 제561조), 임기와 자 격에는명문규정이없다. 2) 감사 유한회사의 감사는 정관에 의해 둘 수 있는 임의기 관이나 주식회사의 경우처럼 이사를 겸할 수 없다. 최초의 감사를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때는 이사의 경우처럼사원총회에서선임한다(「상법」 제568조, 제 547조). 감사를 선임한 때에는 등기를 해야 한다(「상 법」 제549조②7호). 다. 출자의 이행 유한회사는 정관의 작성에 의해 사원이 될 자와 출 자의인수가확정되며, 이사는사원으로하여금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 여를 시켜야 한다(「상법」 제548조제1항). 납입의 해 태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와 같은 실권절차(「상법」 제 307조)가 없으므로 임의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납입 의 실현은 강제집행할 수밖에 없다. 회사설립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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