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0월호

80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사원과이사는자본의전보책임을진다(「상법」 제550 조, 제551조). 라. 설립등기 유한회사는 출자의 납입(「상법」 제548조) 또는 현 물출자의이행 1) 이있는날부터 2주간내에본점소재 지에서 등기하여야 성립한다(「상법」 제549조제2항, 제172조). 마. 첨부서면 설립등기 시 첨부되는 서면은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1) 「상업등기규칙」 제120조에 의한 것 ① 정관 ②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 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출자금납입증 명서, 현물출자재산인수증) ③ 업무집행자의취임승낙을증명하는정보 ④ 대표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정보 ⑤ 대표업무집행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사람의선임을증명하는정보 ※ 동 규칙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본·지점 설치에 관 한이사과반수의동의서를첨부하는것이좋다. 1) 현 물출자의 이행이란 현물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대표이사 에게 인도하고 감사가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설립 시에는 실제로 현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전은 회사 성립 후 별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2) 통지서 서식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17호 서식(2015.7.7. 신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제3항에서 정하는 것 ① 농업회사법인을설립하려는자가농업인또는농 업생산자단체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② 주식회사외의형태로설립하는경우농업인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사원 명단 및 해당사원이 농업 인또는농업생산단체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농업인 확인서는 「주민등록법」 상 신청인의 주소 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 및 사무소에서 발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거주지 와 농지 소재지의 관할이 다른 경우에는 농지 소 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사무소)장을 경유하여신청할수있다. 바. 농업법인설립등기 통지 2)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한경우에는 30일이내에주된사무소소 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이 법 제19조제 5항과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의 설 립등기또는변경등기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사.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 발급 시 본점이 서울인 경우에는 ‘농업 경영’은 업태로 할 수 없다. 정관의 목적 사업에 농산 물유통·가공·판매가 있으므로 종목을 ‘농산물 도매 업’으로하여우선사업자등록증을발급받으면된다. 아. 사후관리 1) 운영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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